2007 법무사 12월호

18 法務士 12월호 특별기고문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1번지의 1234 상 세 내 용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2008년 01월 01일 【작성사유】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부칙제3조제1항 【변경일】2008년 01월 03일 【전 등록기준지】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100번지의 3 【처리관서】서울특별시영등포구 기 본 증 명 서 ①작성 ①변경 구 분 상 세 내 용 【출생장소】서울특별시중구명동 1234번지 【신고일】1965년 1월 15일 【신고인】부 【국적회복허가일】1975년 1월 2일 【국적회복전국적】미국 【신고일】1975년 1월 3일 【신고인】김일남 【개명허가일】1976년 2월 2일 【허가법원】서울가정법원 【신고일】1976년 2월5일 【신고인】김양부 【개명전이름】개동 【개명후이름】본인 ③출생 ③국적회복 ③개명 구 분 구 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②본인 김본인(金本人) 1965년 1월 1일 650101-1234567 남 金海 일반등록사항 송 필 량│(법원행정처호적과사무관) 재되고친생부모는나타나지않는다는것은앞서가족관계증명서부분에서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친생부모와친양부모를모두기재하여구별하고있습니다. 비록친족관계가친양자입양으로인해종료가되었다고는하나근친혼의금지규정 9) 의적용대 상이되기때문에이를밝힐증명서가필요하기때문입니다. ○친양자파양이나취소가된 경우에는가족관계증명서에서친양부모를삭제하고친생부모를부 모로원상복귀시키며, 변경된성과본도원래의성과본으로회복되게됩니다. 9)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증명서의교부등) ①생략 ②제15조제1항제5호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교부를청구할수있다. 1. 생략 2.혼인당사자가「민법」제809조의친족관계를파악하고자하는경우 註 ※예시(등록사항별증명서중기본증명서만을예시하기로함) (①→가족관계등록부사항, ②→특정등록사항, ③→일반등록사항) <다음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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