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Ⅲ)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Ⅲ) Ⅰ. 가족관계등록법개설 Ⅱ. 가족관계등록법제1장총칙 Ⅲ. 가족관계등록법제2장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과등록사무의처리 Ⅳ. 가족관계등록법제3장등록부의기록 Ⅴ. 가족관계등록법제4장신고 Ⅵ. 가족관계등록법제5장등록부의정정 Ⅶ. 가족관계등록법제6장불복절차 Ⅷ. 가족관계등록법제7장신고서류의송부와법원의감독 Ⅸ. 가족관계등록법제8장벌칙 Ⅹ. 가족관계등록법부칙 ⅩⅠ. 맺는말 目 次 <지난호에이어> Ⅵ. 가족관계등록법제5장등록부의 정정 1. 개설 이 장에는등록부의정정에 관하여 ① 위법 한가족관계등록기록의정정(제104조) ②무효 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정정(제105조) ③ 정정신청의의무(제106조) ④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정정(제107조) ⑤준용규정(제108조) 의 5개조문을두고있다. (1) 등록법은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등록 기록의정정)에서「등록부의기록이법률 상 허가될수 없는것 또는그 기재에착 오나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 관계인은사건본인의등록기준지를관할 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호적법은제120조(위법된호적기재의정 정)에서「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없는것또는그기재에착오나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얻어호적의정정을신청할수 있 다」고 하였다. 등록법은호적법 제120조 의「허용」을「허가」로,「유루」를「누락」으 로 용어를 바꾸어 놓았으며기타 부분은 다를바없다. (2) 등록법은제105조(무효인행위의가족관 계등록기록의정정)에서「신고로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 에 기록하였으나그 행위가무효임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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