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20 法務士 12월호 論│說 백한때에는신고인또는신고사건의본 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 는 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등록부의정 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호적법 제121조(무효인행위의호적기재의정정) 의내용과동일하다. (3) 등록법은제106조(정정신청의의무)에서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 판이있었을때에는재판서의등본을 받 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 하여등록부의정정을신청하여야한다」 고 하였다. 이는 호적법 제122조(정정신 청의의무)의내용과동일하다. (4) 등록법은제107조(판결에의한 등록부의 정정)에서「확정판결로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할 때에는소를제기한사람 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등록 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호적법은 제123조(판결에 의한 호적의정정)에서같은내용을담고있다. (5) 등록법은 제108조(준용규정)에서「제20 조 제1항, 제22조, 제25조부터제27조까 지, 제29조부터제33조까지및제37조부 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등록부의 정정 신청에 준용한다」고하였다. 여기서 준 용규정은 ① 신고의 장소(제20조) ② 신 고 후 등록되어있음이 판명된 때 등(제 22조) ③신고서기재사항(제25조), 신고 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제26조), 동의가 불필요한무능력자의신고(제27조) ④부 존재또는부지의사항(제129조), 법령규 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제30조), 말로 하는 신고 등(제31조), 동의·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제32조), 신 고서에관한준용규정(제33조) 및신고기 간의 기산점(제37조), 신고의 최고(제38 조), 신고의 추후보완(제39조), 기간경과 후의신고(제40조), 사망후에도달한신 고(제41조),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 의 열람(제42조) 등이다. 호적법제124조 (준용규정)는「제25조 제1항, 제26조, 제 29조 내지제31조, 제33조 내지제38조, 제42조 내지제47조의규정은 호적정정 의신청에이를준용한다」는것으로등록 법과같은내용이다. 2. 조문대비 등록부의정정에관하여호적법, 가족관계등 록법조문을대비하여보면다음<별표6> 가족 관계등록법제5장등록부정정대비표와같다. 제5장호적의정정 제120조 (위법된 호적기재의정정) 호적의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것 또는그 기재에착오나유루가있다 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제5장등록부의정정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등록부의기 록이 법률상허가될 수 없는것 또는그 기재에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 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 록부의정정을신청할수 있다. 호 적 법 가족관계등록법 <별표 6> 가족관계등록법제5장등록부정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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