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2 1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Ⅲ) Ⅶ. 가족관계등록법제6장불복절차 1. 개설 이 장에서 불복절차에 관하여 ① 불복의 신 청(제109조) ② 불복신청에 대한 시·읍·면의 조치(제110조) ③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 정(제111조) ④ 항고(제112조) ⑤ 불복신청의 비용(제113조)의5개의조문을두고있다. (1) 등록법은 제109조(불복의 신청)에서「①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 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있다. ②제1항의신청을받은가정 법원은신청에관한서류를시·읍·면의 장에게송부하며그 의견을구할수 있다」 고 하였다. 호적법은 제125조(불복의 신 청)에서등록법과같은규정을하고있다. (2) 등록법은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 읍·면의 조치)에서「① 시·읍·면의 장 은 그 신청이이유있다고인정하는때에 는 지체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②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 견을붙여지체없이그 서류를법원에반 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호적법은 제 126조(불복신청에 대한 시·읍·면의 조 치)에서등록법과같은규정을두고있다. (3) 등록법은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 의 결정)에서「①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 유 없는때에는각하하고이유있는때에 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한다. ②신청의각하또는처 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 여야 한다」고 하였다. 호적법은 제127조 (불복신청에 대한법원의 결정)에서 등록 법과같은규정을두고있다. (4) 등록법은 제112조(항고)에서「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 라는 이유로만「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호적법은 제 128조(항고)에서「가정법원의 결정에 대 하여는 법령에 위배한 재판인 것을 이유 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의 규정에 따라항고할수 있다」고 규정 하고있다. 여기서호적법이「재판인것 을 이유로하는경우에한하여」를 등록법 은「재판이라는이유로만」으로표현을달 리하고있다. (5) 등록법은 제113조(불복신청의 비용)에서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다. 호적법은 제129조(불복신청의 비용)에서 등록법과똑같은규정을두고있다. 2. 조문대비 불복절차에 관한 법조를 호적법과 가족관계 등록법을대비해보면<별표7> 가족관계등록 법 제6장불복절차대비표와같다. 제121조 (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 후 그 행위의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 건의 본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 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등록부의정정을신청할수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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