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 法務士12 월호 論│說 제6장불복절차 제125조 (불복의 신청) ① 호적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은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가정법원에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 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28조 (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배 한 재판인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송사건절 차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6장불복절차 제109조 (불복의 신청) ①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은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 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12조 (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 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 고할수있다. 호적법 가족관계등록법 <별표7> 가족관계등록법제6장불복절차대비표 Ⅷ. 가족관계등록법제7장신고서류 의송부와법원의감독 1. 개설 이 장에는신고서류의송부의법원의감독에 관하여 ① 신고서류 등의 송부(제114조) ② 신 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제115조) ③ 각 종 보고의명령등(제116조)의3개조문을두고 있다. (1) 등록법은 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에 서「시·읍·면의 장은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등록사건을제외하고는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따라등록부에 기록 을 마친신고서류등을관할법원에송부 하여야한다」고 하였다. 이규정에상응 한 호적법 규정은 없으나 호적법 시행규 칙 제80조(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에서 같은내용의규정을볼 수 있다.이호적법 시행규칙 제80조(신고서류의 정리와 송 부)는「① 호적기재를 마친 본적지 신고 서류는1개월마다다음달 10일까지 접수 의순서에따라편철한후각장마다장수 를 기입하여그 목록과함께법원에송부 하여야한다」고 규정하였다. (2) 등록법은 제115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에서「① 법원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신고서류 등을 송부받은 때 에는 지체없이 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대 조하고조사하여야한다. ② 법원은제1 항의 조사결과 그 신고서류 등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 읍·면의 장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 한 처분을 명할수 있다. ③ 신고서류조 사 또는 시정지시 및 신고서류 보관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 로 정한다」고 하였다. 이규정에상응한 호적법 규정은 없으나 호적법시행규칙 제82조(신고서류의 조사)에서 같은 내용 의 규정을 볼 수 있다. 이 호적법시행규 칙 제82조(신고서류의 조사)는「법원이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와 해당 호적·제적서류를 조사하고법규에위배된 것이있을때에 는 당해 시·읍·면의 장에게 시정지시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