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24 法務士 12월호 論│說 1. 제11조제6항을위반한사람 2. 제13조제2항을위반한사람 3. 제14조 제1항·제2항및 제42조를 위 반하여거짓이나그 밖의부정한 방법 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 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등록부등의기록사항에관한증 명서를교부받은사람 4. 이 법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의 권한에 관한승인절차없이전산정보처리조직 에 가족관계등록정보를입력·변경하 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가족관계등록정보를알아낸 사람」으로규정하고있다. 여기서① 제11조 제6항은「⑥등록부등 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 하는사람은이법이나그밖의법에서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부 등에기록된등록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 료(이하“등록전산정보자료”라한다)를이 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 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이고 ②제13조제2항은「②제1항에따라등록 전산정보자료를이용또는활용하고자하 는 사람은본래의목적외의용도로이용 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며 ③ 제14조 제1항·제2항은「①본인또는배 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이 조에서 는“본인등”이라한다)는제15조에규정 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 할수있는증명서의교부를청구할수있 고, 본인등의대리인이청구하는경우에 는 본인등의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에는본인등이아닌경우에도교부를신 청할수 있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2. 소송·비송·민사집행의각 절차 에서필요한경우 3. 다른법령에서본인 등에관한증명서를제출하도록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이해관계가있는사람이신청하는 경우 ② 제15조 제1항 제5호의 친양자입 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 할수있다. 1. 친양자가성년이되어신청 하는경우2. 혼인당사자가「민법」제809 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사실조회촉탁이있거나수사기 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 는 경우4. 그밖에대법원규칙이정하는 경우」이다. 그리고④제42조는「①신고인은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 에게신고서나그 밖에수리한서류의열 람 또는그 서류에기재한사항에관하여 증명서를청구할수있다. ③증명서를청 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대한열람을청구할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이해관계인의자격 과 범위등에관하여는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 고있다. 이규정은등록법에서신설한조 문이고 호적법에는 이에 상응한 규정이 있을수없다. (2) 등록법은 제118조(벌칙)에서「① 등록부 의 기록을요하지아니하는사항에관하 여 거짓의신고를 한 사람및 등록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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