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Ⅲ) 고와관련된사항에관하여거짓으로보 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②외국 인에대한사항에관하여거짓의신고를 한사람도제1항과같다」고하였다. 호적 법은제134조(벌칙)에서「①호적의기재 를 요하지아니하는사항에관하여 허위 의신고를한자는2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②외국인에관한사항에대하여 허위의신고를한 자도제1항과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등록법은벌칙의 범위를 거짓의신고를한사람뿐만아니라「등록 의 신고와관련된사항에관하여거짓으 로 보증을 한 사람」까지로 확대하였고 호적법에서「20만원 이하의 벌금」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인상 하였고 여기에다 호적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1년이하의 징역」까지를부과 하고있다. (3) 등록법은제119조(양벌규정)에서「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이나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제1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이나개인에대하여도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하였다. 이 조 문또한등록법의신설조문이다. (4) 등록법은제120조(과태료)에서「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읍·면 의 장에게는5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 과한다. 1. 제115조 제2항에따른명령을 위반한 때 2. 제116조에따른명령을 위 반한때」라 규정하였다. 여기서제115조 제2항은「②법원은제1항의조사결과그 신청서류 등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 견된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에 대하 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하였고 제116조는「법원은 시· 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보고를명하는등감독상필요한조 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호적법은 제132조(과태료)에서「①다음각호의경 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1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처한다. 1. 정당한이유없이 신고또는신청을수리하지아니한때 2. 호적의기재를하는것을해태한때3. 정 당한이유없이호적부, 제적부또는신고 서 기타수리한서류의열람을거부한때 4. 정당한이유없이호적또는제거된호 적의등본, 초본또는제47조의증명서를 교부하지아니한 때 5. 기타 호적사건에 관하여직무를해태한때」라고규정하고 있다. 여기서호적법은열거한위반사실을대상 으로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였으나등록 법은 이러한 조사결과 그 신고서류 등에 대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명령에 위 반하거나등록사무에관한각종보고명령 을 위반한때 이 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 였다. 그리고호적법은「10만원이하의과 태료」에처한다 하였으나 등록법은「5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 료의액을인상조정하였다. (5) 등록법은제121조(과태료)에서「시·읍· 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신고또는 신청의최고를 한경우에정당한사유없이그기간 내에 신고또는신청을 하지아니한 사람에게 는 10만원 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호적법은 제131조(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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