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8 法務士 12 월호 특별기고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주요내용(Ⅰ) Ⅰ. 개요 Ⅱ. 주요내용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와 국가의 비용부담 2. 본적지처리에서신고지처리로수정 3. 등록기준지개념의도입 4. 발급요건의강화와다양한목적별증명서 5. 창설적신고의신고요건의강화 6. 협의이혼신고절차의개선 7. 사망신고절차의개선 8. 국적통보에의한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제도 9. 개인정보보호를위한형사처벌의강화 10. 외국방식에따른증서등본제출기간의연장 11. 국적회복·재취득자의성명 12. 경과규정에관한규정 Ⅲ. 상속관계확인에 있어서 등록사항별 증명 서의한계및 해결방안 目 次 Ⅰ. 개요 ○호적제도의기본절차법이었던호적법이2008. 1. 1. 폐지됨에따라새로운제도를규율하는절 차법으로서법률제8435호로공포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2008. 1. 1.부터시 행됩니다. ○이시간에는「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법 률은제정형식을취하기는하였으나종전의호적법의모든규정이전면적으로개정된것은아 니며, 종전에없는신설된규정, 일부개정된규정과종전의규정을그대로따른규정들로구성 되어있습니다. ○여기서설명하는내용들은새로신설된규정이나전부또는일부개정된규정을중심으로핵심적인 사항만을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Ⅱ.주요내용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국가사무화와국가의비용부담 호적법 제7조(事務費用) 戶籍에 관한 事務에 요하는 費用은 그 事務를管掌하는地方自治團體의부담으로한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비용의 부담) 제3조에 따라 시·읍·면의 장 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 한다. ○위대비표와같이비용부담에관한내용이변경되었는데그과정을간략히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차)목은호적사무를 지방자치단체사무로 예시하였고, 대법원은 위규정을근거로호적사무를지방자치사무로판시하고있었습니다(대법원1995.3.28. 선고94 다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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