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주요내용(Ⅰ) ○따라서, 호적사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드는비용은자치단체의비용으로충당하게되었으며, 이러한비용은해마다그 적자가누적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재정에많은부담을주게되었 습니다. ○이러한문제점은지방자치제도가뿌리를내리는과정에서서서히드러나게되었고이에대한 개선의목소리가높아지게되면서호적사무의국가사무화주장이힘을얻게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1. 8. 대통령소속의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호적사무를국가사무로의결하기에이 르렀고, 이를반영하기위한「호적법」개정이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호주제폐지가임박하면 서 호적법개정은일단유보되었고민법일부개정법률(2005. 3. 31. 공포. 법률제7427호)의공 포에따라호주제가폐지되는2008. 1. 1.을기해, 새로운제도마련을위한호적법대체법률의 제정과정에서본격적으로논의되었습니다. 호적법대체법률로국회에상정된것으로는대법원 에서이경숙의원을통해의원입법형식으로상정된「신분관계의등록및 증명에관한법률」안 과정부입법안인「국적및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안, 노회찬의원이대표발의한「출생· 혼인·사망등의신고와증명에관한법률」안3개법률안이상정되어국회에서심의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대법원과법무부의관장기관논쟁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제1소위원회에서1년이넘 게진행되다가2007. 4. 27. 대법원을관장기관으로하는「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이국회를통과, 같은해 5. 17. 법률제8435호로공포됨으로써가족관계등록사무 는국가기관인대법원이관장기관이되어국가사무가되었습니다. 이를반영하여법제7조에서가 족관계등록사무에드는비용을국가가부담하는것으로하는내용으로변경이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호적사무에드는인건비등 모든비용을국가가지원해 줄 것을요구하고있는반면, 국가예산부처의입장에서는새로운제도가시행된다고하더라도 전체적으로볼 때 새로운업무의증가가거의없는상황에서천 억원이넘는예산을투입하는 것에대하여매우부정적인입장이어서향후지방재정상황과국가예산상황등을고려한운용의 묘가요구된다고할수 있습니다. 2. 본적지처리에서신고지처리로수정 호적법 <신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조(등록사무처리) 제3조에따른등록사무는가 족관계의발생및 변동사항의등록(이하“등록”이라 한다)에관한신고등을접수하거나수리한신고지 의 시·읍·면의장이처리한다. 1) 본적지처리의개요 ○호적법하에서호적사건처리과정을개괄해보겠습니다. ○우선, 당사자는신고서를작성하여가까운호적관서에신고를하게됩니다. 신고를받은관서가 그당사자의본적지관서라면그관서에서서류를심사하여수리하고호적기재를하게됩니다. ○그러나, 호적신고사건의약 4분의 3정도는본적지외의관서에신고를하는본적지외 신고사 건입니다. 이본적지외의신고사건의업무처리과정은다음과같습니다. ○먼저, 접수지관서에서접수심사를한후 수리를하게됩니다. 그후수리한신고사건을본적지호 적관서에우편으로송부하고, 우편으로송부받은본적지관서에서는사건을다시심사하여추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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