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주요내용(Ⅱ)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주요내용(Ⅱ) Ⅰ. 개요 Ⅱ. 주요내용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와 국가의 비용부담 2. 본적지처리에서신고지처리로수정 3. 등록기준지개념의도입 4. 발급요건의강화와다양한목적별증명서 5. 창설적신고의신고요건의강화 6. 협의이혼신고절차의개선 7. 사망신고절차의개선 8. 국적통보에의한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제도 9. 개인정보보호를위한형사처벌의강화 10. 외국방식에따른증서등본제출기간의연장 11. 국적회복·재취득자의성명 12. 경과규정에관한해설 Ⅲ. 상속관계확인에 있어서 등록사항별 증명 서의한계및해결방안 1. 등록사항별증명서가필요한이유 2. 2008. 1. 1. 이후상속개시된경우상속관계의 확인 3. 각상속개시유형별로필요한등록사항별증명서 4. 결론 目 次 5. 창설적신고의신고요건의강화 ○법 제23조제2항을신설하였는데, 신고로서효력이발생하는창설적신고의신고요건을강화하 여사건당사자가출석하지않은경우에는그 당사자의신분증명서를제시하거나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하였습니다. ○인장등을위조하여부당한혼인신고를하는사례가종종발생하여이를방지하고자하는방안 으로두게된규정입니다. ○한편, 법이신고사건본인이아닌법정대리인에게신고의무를부과하고있는경우에대하여는 법 제23조제2항의규정을적용하기가곤란할것입니다. 따라서, 그법정대리인이직접신고하 거나법정대리인이불출석하면서그 신분증명서를제시하거나인감증명서를첨부한경우에는 신고사건본인에관한조건을충족한것으로간주하는규정을규칙 1) 에 둠으로써법 제23조제2 항의문제점을보완하였습니다. <지난호에이어> 제23조(신고방법) ①(생략)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그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 하 이 항에서“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야 한 다. 이경우본인의신분증명서를제시하지아니하거나본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지아니한때에는신고 서를수리하여서는아니된다.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32조 ③창설적신고중아직미성년자이어서법제23조제2항에도불구하고, 양자가15세미만인입양에있어서는법제62조제1항의법 정대리인, 파양에있어서는법제64조제1항의협의를한사람의출석또는신분증명서의제시가있거나인감증명서의첨부가있으 면신고사건본인의신분증명서의제시또는인감증명서의첨부가있는것으로본다.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