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12 法務士 1 월호 특별기고문 6. 협의이혼신고절차의개선 ○민법제836조제2항은이혼신고시성년자 2인의연서를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을 하려면가정법원에서협의이혼확인을받는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확인 후신고시에증인2인의연서를추가로요구하는것은절차의중복이라는비판이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개선하고자법제76조를신설하여이혼신고시가정법원의협의이혼확인서등본을 첨부한경우에는증인2인의연서가있는것으로간주하여이를생략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7. 사망신고절차의개선 ○핵가족화사회에서독거노인등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이들이사망한경우그 가족을찾기 가어려운경우가많아사망신고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많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경우를대비하여사망장소의동장또는통이장도사망신고적격자로포함시켜사망신고 가가능하도록함으로써사망신고가되지않아문제되었던등록부의공시기능의저하를보완할 수있게되었습니다. 8. 국적통보에의한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제도(제93조, 제95조, 제98조생략) ○대한민국의국적을취득하고자하는외국인은국적법제5조내지제7조가규정하고있는귀화 요건을구비한후, 법무부장관의허가를얻어귀화할수 있으며, 귀화요건의차이에따라귀화 는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로구별됩니다. ○구 호적법규정에의하면, 귀화허가를받은당사자는시·읍·면의장에게귀화신고를함으로 써호적이편제되었으나, 이규정에의하여신고제를통보제로변경하였습니다. 즉, 법무부장관 은대법원규칙이정하는사항에대하여소명자료를받아귀화자의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하기 에 충분한사항을갖춰시·읍·면의장에게통보해주고, 이통보를받은시·읍·면의장은 이를기초로귀화자의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하도록하였습니다. ○신고제를통보제로전환함으로써, 앞으로는법무부의국적취득허가에관한내용과등록관서에 신고된내용간의불일치가해소될것으로보이며, 신고에따른민원인의불편과이중의문서를 제출하는문제등도해소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도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심사과정에서추가된것이기때문에이를준비 하기위한대법원과법무부의준비가필요하게되어그시행일을2008. 9. 1.로하였습니다. 제76조(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첨부한 경우에는「민법」제836조제2 항에서정한증인2인의연서가있는것으로본다.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생략) ② 친족·동거자또는 사망장소를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동장 또는 통·이장도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94조(귀화허가의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4조에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 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시ㆍ읍ㆍ면의장에게 대법원규칙이정하는 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통보를받은 시ㆍ읍ㆍ면의장은 귀화허가를받은사람의등록부를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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