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주요내용(Ⅱ) ○따라서, 2008. 9. 1.부터는인지등에의한국적취득신고, 귀화신고, 국적회복신고가폐지되고 법무부장관의통보에의하여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되게됩니다. 9. 개인정보보호를위한형사처벌의강화 ○개인정보보호와등록정보시스템의보안을위하여형사처벌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허위신고허위보증을한 사람, 등록정보시스템의정보자료를정당한이유없이다른사람에게 제공하는경우, 등록전산정보자료를본래의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활용한경우, 부정한 방법으로등록신고사건의신고서류나등록사항별증명서를열람하거나교부받은경우, 적법한 승인절차없이정보시스템의등록정보를입력, 변경하거나기술적수단을이용하여등록정보를 알아낸사람등의경우1000만원이하또는3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하여개인의신분에관 한정보보호에철저를기하였습니다. ○특별히눈에띄는것은정당한권한없이부정한방법이나거짓으로타인의제적등본을발급받 거나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을받은경우에도위와같이엄격한처벌을받게함으로써개인 정보보호를보다강화하였다는것입니다. ○한편, 법제119조는법인의대표자또는법인이나개인의대리인·사용인그 밖의종업원이그 법인이나개인의업무에관하여본래용도이외에전산자료를이용한경우에그 행위자를벌하 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벌금형을과하도록하는양벌규정을두어등록부의진정 성을확보하고자하였습니다. 10. 외국방식에따른증서등본제출기간의연장 ○한국사람이외국에서혼인이나입양등의신분행위를외국방식에의하여한 경우가있는데이 러한경우외국의방식도그효력을인정하는경우가있습니다. 즉, 창설적신고의경우외국에 제117조(벌칙)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1조제6항을위반한사람 2. 제13조제2항을위반한사람 3. 제14조제1항ㆍ제2항및 제42조를 위반하여거짓이나그 밖의부정한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신고서류에기재되어있는사항또는등록부등의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를교부받은사람 4. 이 법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의권한에 관한 승인절차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가족관계 등록정보를입 력ㆍ변경하여정보처리를하거나기술적수단을이용하여가족관계등록정보를알아낸사람 제118조(벌칙) ①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사항에관하여거짓으로보증을한 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② 외국인에대한사항에관하여거짓의신고를한 사람도제1항과같다. 제119조(양벌규정) 법인의대표자 또는 법인이나개인의대리인ㆍ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제118조의 위반행위를한 때에는 행위자를벌하는외에 그 법인이나개인에 대 하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科)한다. 제35조(외국의방식에따른증서의등본) ①외국에있는대한민국국민이그 나라의방식에따라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작성한경우에는 3개월이내에그 지역을관할하는재외공관의장에게그 증서의등본을제출 하여야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 지의시ㆍ읍ㆍ면의장에게증서의등본을발송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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