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14 法務士 1 월호 특별기고문 서그나라방식으로한 경우신분관계가형성이됩니다. 그효력은한국에서도일단인정해주 겠다는것이법취지이고다만, 신고를하여공시할수있도록하자는의미가바로이증서등본 의 제출에의한신고라고할 수 있습니다. 창설적신고의성격을띠고있는신분행위임에도실 제로한국에증서등본을제출하는행위는보고적의미의성격을띠는것이라고볼수있습니다. ○그런데외국에서그신분행위에대한등본을준비하기위해서는시일이많이걸리는것들이많 이있어1개월의기간은너무짧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법률에반영하여그제출 기간을3개월로연장함으로써재외국민의편의를도모하고자한것입니다. 11. 국적회복·재취득자의성명 ○국적회복이나국적재취득은원시취득이기때문에한국국적을회복하거나재취득하였더라도성 본을창설하여야한국의성과본을가질수있습니다. ○그러나, 국적회복이나국적재취득의경우예전에한국의호적을가지고있었던사람들이있습 니다. 이들의경우한국의성과본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다시성과본을창설하도록하면불 합리한면이발생하게됩니다. 종전에한국의성과본이있음에도새로운성과본을창설하여 사용하여야하기때문에당사자들의입장에서도불합리한것이었습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자국적회복자나국적재취득자의경우종전에사용하던성과본을소 명한경우에는그성과 본을사용할수있도록법제96조제2항을신설한것입니다. ○그러나, 귀화에의한국적취득시, 외국에서사용하던성명이아닌대한민국식성명으로신고하 는것까지허용할것인지에대하여논의가있었는데, 이에대하여외국인에게상당한편의를제 공할것이라는긍정적인견해와창성·개명의일반원칙에현저히반한다는부정적인견해가있 었으나, 후자의견해에따라이법에반영하지아니하였습니다. 12. 경과규정에관한해설 ○종전호적법에따라편제된전산호적은2008. 1. 1.을기해모두제적시킴과동시에이에대한 등초본의발급도제적등초본의발급으로공시가계속되도록하였습니다. ○한편, 이미지전산호적부(이기보류호적: 호적전산화당시그 기재사항이불분명하거나내용을 파악하기힘든호적용지로작성된호적이어서전산이기를보류한호적, 무연고호적: 호적에주 민등록번호가없고30년 이상신고가없는호적등을이미지화한 호적)를기초로는등록부를 제96조(국적취득자의성과본의창설신고) ① (생략) ② 대한민국의국적을회복하거나재취득하는경우에는 종전에사용하던 대한민국식성명으로 국적회복신 고 또는국적재취득신고를할 수 있다. ③~⑤ (생략) 부칙제3조 ② 종전의「호적법」제124조의3에따라편제된전산호적부는이 법 시행과동시에제적된다. 부칙 제3조 ③ 대법원규칙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부칙 제2조및 제3조에따라전산이기된호 적부(이하“이미지전산호적부”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다만, 신 고 사건등이발생한때에는그 제적자에대하여새로등록부를작성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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