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주요내용(Ⅱ) 작성하지않고, 2008. 1. 1.에이를바로제적하도록하였습니다. 다만, 이미지전산호적이제적 된이후즉, 법시행이후에신고사건등이발생한때에는이미지전산제적을부활하여전산호적 을작성하고여기에신고사건을기재한후 이를기초로등록부를작성하도록하였습니다. 등록 부를작성하고난후 이미지전산호적과전산호적을각각제적시킵니다. ○부연하면, 법시행이후에이미지전산호적부는모두제적처리하는데, 그후 신고사건이발생한 경우, 제적된이미지전산제적을부활하여이를기초로전산호적을작성하고신고사건을기재하 며, 이렇게작성된전산호적을바탕으로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하고, 이미지전산호적과전산호 적을각 제적시킵니다. 다만, 그신고가사망신고인경우에는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할필요가 없을것입니다. ○문제는2008. 1. 1.이후에도이미지전산화가다완료되지않을수있다는점인데이에대비하여 규칙 2) 에서다음과같이경과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즉, 법시행이후에아직이미지화가완료되 지 않은무연고호적이나전산이기보류호적에대하여신고사건이발생한경우에는바로즉시 가족관계등록부를먼저작성합니다. 그후 가족관계등록부에신고내용에따라기록하고, 무연 고호적이나전산이기보류호적을바로제적시키는방법으로처리합니다. 다만, 열람및 등초본 의발급에관한사무에서차이가나는데, 법시행이후에아직이미지전산이안된무연고호적이 나 이기보류호적에대하여열람또는등초본의발급청구가있는경우에는종전의규칙에따라 발급한후 바로이미지전산이기를완료한후제적시킵니다. 반면에신고가발생하여가족관계 등록부를작성한후 제적시킨호적용지로작성된무연고호적이나전산이기보류호적에대하여 열람또는등초본의교부를청구한경우에는법제14조제1항에따라엄격한여건하에교부심사 를하도록하였습니다. ○한편, 모든전산호적부에해당하는내용으로다음과같은경과규정을두었습니다. 즉, 신고가 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 신고에의한기재가누락된전산호적을기초로작성된등록부가있는 경우, 우선, 이미작성된등록부를폐쇄하고제적된전산호적을다시부활하여신고사건내용을 기재한후, 이호적을기초로다시등록부를작성한후전산호적을제적하도록하였습니다. ○법부칙에는없는규칙에규정된경과규정 3) 을소개하면다음과같습니다. 법시행이전에사망, 국적상실, 부재선고또는실종신고등에의하여제적됨으로써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되지아니 한사람에대하여, 위사항들에대한무효또는취소의재판에의해제적이잘못된것임이판명 된경우에는, 제적된제적부를부활하고위무효또는취소에의한정정사유를기록한후, 이부 활된호적을기초로이사람들에대한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하도록하였습니다. ○신고에관계없이효력이발생하는법률관계또는사실에관한신고에있어서법시행이전에이 미그효력이발생하였으나법시행이후에신고가접수된경우에는신고내용대로바로가족관 부칙 제3조 ⑤ 종전의「호적법」규정에따른 신고 등이 있었으나, 제2항에따라 제적된 후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부에 그 기록이 누락되었음이발견된 때에는, 제1항에따라 새로 작성된 등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제2 항 및 제3항에따른제적을부활한다. 2)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부칙제3조제6항 3)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부칙제3조제3항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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