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16 法務士 1 월호 특별기고문 계등록부에기록하도록하였습니다. 4) 논리적으로생각하면효력이발생한때를기준으로봐서 이러한경우모두제적된제적부를부활하여거기에신고내용을기재한후이를기초로다시가 족관계등록부를작성한후 호적은다시제적시키는것이옳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하면 그사무처리절차가너무복잡하고번거롭기때문에이를피하고이미작성된가족관계등록부에 바로신고내용을기록하도록하였습니다. ○다만, 호적비송사건이법시행전에확정되어법시행이후에신고가접수된경우의처리에관한 경과규정은명확하지않습니다. 이러한사례등법이나규칙이예상하지못한부분들의경과규 정에관한사례별대법원예규가제정되어업무처리기준을제시할필요성이있다고보입니다. Ⅲ. 상속관계확인에있어서등록사항별증명서의한계및해결방안 1. 등록사항별증명서가필요한이유 ○설명에앞서, 가족관계등록부에는2007. 12. 31.까지의호적기재사항 5) 중호적의가(家)를기준 으로했을경우에만의미가있었던정보들 6) 을 제외하고는모두기록되어전산관리된다는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때문에2008. 1. 1. 전에상속이개시된경우에는제적등본만으로도상속 관계를확정하기에충분하다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상속개시가2008. 1. 1. 이후에이루어 진경우에는이제적등본만으로는불확실하고2008. 1. 1. 이후에호적을대신하여신분에관한 변동사항을공시하는가족관계등록부의등록사항별증명서를같이확인하여야정확한상속관 계를파악할수있습니다. 2. 2008. 1. 1. 이후상속개시된경우상속관계의확인 ○지금부터, 2008. 1. 1.이후에상속이개시된경우, 제적등본으로확인을할수없는상속인이나 오는경우들을나누어설명하기로하고, 왜등록사항별증명서가필요한지그리고, 등록사항별 증명서가필요하다면누구의어떤증명서가필요한지를설명하기로하겠습니다. ○민법의 4순위까지의상속인범위에해당되는사람들을가정할때, 그러한예로는크게자녀의 변동과배우자의변동, 부모의변동, 형제자매의변동, 4촌이내의방계혈족의변동을구체적으 로조사·확인해야합니다. ○여기서는상속의대부분을차지하는1순위, 2순위상속권자의변동까지만을언급하기로하겠습니다. ○먼저, 자녀의변동을파악하기위한것으로는2008. 1. 1. 이후에피상속인의자녀가출생한경 우, 입양(취소, 무효또는파양)한경우, 친양자입양(취소또는파양)한경우, 인지(취소또는무 효)된경우, 친생부인된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된경우등이있을것입니다. 즉, 2008. 1. 1. 이후에위와같은사유로기존의제적에기재되어있지않는자녀가등록사항별증명서에새 4)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부칙제3조제4항 5) 2007. 12. 31.까지접수된사건으로인하여기재되는사항을포함함. 6) 입적, 복적, 일가창립, 폐가·무후가부흥, 분가, 호주승계, 호주승계권포기, 호주상속, 호주상속회복사항등종전호적법상의가 (家)를전제로했을경우에만의미가있는사항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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