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주요내용(Ⅱ) 롭게추가되기도하고, 종전의제적에기재되었다가말소되기도합니다. 이렇게추가또는말소 된후에상속이개시된경우, 상속개시당시의법률상친족관계가있는자녀를확인하기위하여 피상속인의등록사항별증명서가필요하게됩니다. ○두 번째로배우자의변동입니다. 2008. 1. 1. 이후에혼인(취소, 무효또는이혼포함)한경우, 제적에는없던배우자가추가되거나제적에있던배우자가말소되는데, 이러한변동사항을정 확히확인하기위해서피상속인의등록사항별증명서가필요하게됩니다. ○끝으로, 부모의변동입니다. 2008. 1. 1. 이후에인지(취소또는무효포함), 친생부인또는친자 관계존부확인의각재판이확정된경우에종전제적에기재된부모의변동이있게됩니다. 이러 한변동사유도등록사항별증명서를통해서만확인할수있습니다. 3. 각상속개시유형별로필요한등록사항별증명서 가. 상속이2008. 1. 1. 전에개시되었고상속등기도2008. 1. 1. 전에하는경우 ○이경우에는호적제도하에서의상속등기처리라고할수있기때문에여기서는설명을생략하겠 습니다. 나. 상속이2008. 1. 1. 전에개시되어2008. 1. 1. 이후에상속등기를하는경우 ○이경우에는상속개시당시의상속인의확인을위하여제적등본이, 그후변동사항의확인을위 하여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가필요합니다. ○즉, 상속개시가있은후 상속등기시까지의기간사이에피상속인의가족의변동을고려해야한 다는것입니다. 상속개시당시혼인, 입양, 인지등의무효소송이진행중에있다가그판결이상 속개시이후에확정된경우에는무효의소급효로인하여상속인의범위에영향을줄수있는경 우를가정한것입니다. ○극단적인예로, 판결확정후제적정정신청이접수되기전까지의사이에, 무효로친족관계가종 료되는사람이정정전의제적등본과등록사항별증명서를발급받아상속등기를할 수도있다 는점을생각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경우는극히드문경우일뿐만아니라호적제도에서나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나 공통적으로발생하는문제가될것이라고생각되며, 그러한경우까지를가정하여제적등본이나 등록사항별증명서를조사하여야할 의무가있는지는형식적심사권에한정된등기관의권한을 고려할때의문이있을 수있을것입니다. 다. 상속이2008. 1. 1. 이후에개시된경우 1) 개요 ○상속이2008. 1. 1. 이후에개시된경우에는제적등본보다는등록사항별증명서가보다중요한 자료가될것입니다. 그이유는제적등본은2007. 12. 31.까지의신분변동사항만을기재함으로 그후의신분변동사항은파악할수없기때문입니다. ○한편, 제적등본이반드시필요한것이냐에대해서의문이있을수 있습니다. 사실, 피상속인이 2008. 1. 1. 이후에사망하였다면가족관계등록부가존재할것이기때문에피상속인의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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