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18 法務士 1 월호 특별기고문 계증명서만으로그 배우자, 부모, 자녀를확인할수 있고, 따라서, 최소한제1순위, 제2순위의 상속인은파악할수있을 것입니다. ○물론, 3순위상속권자인형제자매를확인하기위해서는피상속인의부모의가족관계증명서(부 모가생존한경우)와제적등본을확인하여야하고, 제4순위상속권자를확인하기위해서는부 모의가족관계증명서와제적등본과조부모의제적등본을살펴보아야할것입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의특징 ○가족관계증명서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현재유효한가족들을기재하는증명서입니다. 따라 서, 어떤시점에서발급받은가족관계증명서는그 발급당시의본인의현재유효한가족관계를 공시하고있다고보아도큰문제 7) 는없을것입니다. ○그런데, 어떤사람이사망하여그 가족관계등록부가폐쇄된경우에는사망자와생존한가족들 과는등록사항별증명서의기재내용에있어서차이가나는점이있습니다. 즉, 사망자의폐쇄 등록부는폐쇄당시의가족관계로고정이됩니다. 8) ○그러나, 이외에사유, 즉, 취소소송 9) 등의경우에는소급효가없기때문에폐쇄등록부에특별히 기록하지는않습니다. 다만, 생존한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취소판결에의하여 사망자가 말소됨으로써가족으로나타나지않는점이차이점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 를반드시확인하여야정확한상속인을파악할수있을것입니다. ○또한사망한사람의배우자가재혼한경우에는둘사이의친족관계가종료되는데그결과, 생존 한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나혼인관계증명서에서사망한배우자의특정등록사항란을말소하 고대신재혼한새로운배우자를기재하게됩니다. 그러나, 사망한배우자의폐쇄등록부에는어 떤기재도하지않고생존배우자를그대로남겨두게됩니다. 폐쇄당시의가족관계를고정시키 고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도생존한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를확인해서는안되고 반드시피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를확인하여야정확한상속인을파악할수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의한계 ○가족관계증명서가상속인파악에있어서그 기능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조 건이필요합니다. ○첫째, 2008. 1. 1. 전에사망한피상속인의자녀가존재하지않아야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위 와 같은사망한자녀가존재하면그 사망하여제적된자녀의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되지않아 피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에도나타나지않기때문입니다. 10) 이 경우제적등본을확인하지않 7) 다만, 발급당시에혼인무효소송이나입양무효소송이진행중인경우에는후에판결이확정되어그판결에따라무효사유가기재 된경우에는무효판결의소급효로인하여그발급당시에유효한가족이아닐수도있을수있음. 8) 다만, 사망자가생존중에혼인무효소송이나입양무효소송이진행중이었다가사망후에무효판결이확정된경우에는사망자의폐쇄 등록부의정정을통해해당가족들을말소하는것은호적제도하에서의제적정정과동일하게볼수있을것임. 9) 취소소송중당사자일방이사망한경우대부분소송이종료되지만제3자즉이해관계인또는검사가당사자쌍방을피고로하여 소를제기한경우는종료되지않는경우가있는데여기서는이러한경우를가정함. 10)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가족관계증명서에나타나는가족들은현재유효한친족관계에있는사람만을기재하는데, 그방법은각 가족들의가족관계등록부에서피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의특정등록사항란에필요한정보들을전산상연결정보를통해끌어내 고이를전산화면상에현출시켜증명서로발급하기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가존재하지않는사람은전산상연결정보를통해끌 어낼정보가없음.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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