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주요내용(Ⅱ) 고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대습상속인을알수 없다는결론에이르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대비하여반드시제적등본의조사가있어야합니다. ○둘째, 종전호적에분가, 전적등으로산재해있던자녀가하나도빠짐이없이피상속인의가족 관계증명서에기재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어려운이유가있습니다. 예를들면, 아버지가호주인호적용지로작성된호적 에서차남이결혼분가하여신호적이편제되고그 후 아버지가전적을하여새 호적이편제되 면, 차남의전호적란의본적은전적전의제적의본적을가리키고전적하여새로편제된호적의 본적을가리키지는않습니다. ○이 상태에서호적전산화가이루어진경우전산호적으로는차남의호적과전적후 새로편제된 아버지의호적은연결고리를찾을수없게되어전산상단절되게됩니다. ○그 후 새 제도를위한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구축과정의일환으로이 전산호적을기 초로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하게되는데 11) 위의사안의경우아버지와차남은전산상부자지간 으로자동구성되지않기때문에아버지의가족관계증명서에는누락됨으로써, 생존하여가족관 계등록부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아버지의가족관계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다는문제가있습 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경우에는피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모든정당한상속 인을다확인할수없게됩니다. 이경우를대비하여피상속인의제적등본(전적전과후의것)을 조사하여야정확한상속인파악이가능할것입니다. ○셋째, 피상속인의자녀중에상속개시후에친양자된자녀가존재하지않아야합니다. 그이유 는 친양자입양이되면그 자녀는피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에서말소되어나타나지않게되 는데이렇게되면상속개시당시에는친양자입양전이어서정당한상속인임에도불구하고, 상 속개시이후의친양자입양으로말소된상태의피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를발급받아상속등 기를신청한경우 12) 에는정당한상속인인자녀가누락되기때문입니다. 이경우에는제적등본이 나피상속인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3) 를확인해야합니다. 4) 2008. 1. 1. 이후상속개시시필요한증명서 ① 제적등본 ○앞서언급된것처럼새로운제도의시행초기에는사실상제적등본의활용이필수적이라고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사항별증명서도사실제적에기재된사항을기초로구성한것이기때문 에 제적등본만으로도상속문제를해결할수 있는경우가새 제도시행초기일수록많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지나면서등록사항별증명서의활용도가점점높아질수 밖에없습니다. 특히, 새로운가족제도에서는상속관계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친양자입양제도가시행되는데이 제도는기존의입양관계에있던사람들, 재혼가정, 이혼가정의경우상당수많이활용할것으로 보이며그 결과가족관계의변동이많아짐으로써2008년 첫 친양자입양재판이확정되는때 1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부칙제3조제1항 12) 극단적인예로, 많은재산을남기고사망한자의배우자가자녀를친양자입양보내는경우를가정할수있음. 13) 사망한사람의등록부는폐쇄시키지만, 그자녀가그후친양자입양을가게되면친양자입양간사유를사망자의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의일반등록사항란에기재하여주기때문에그사실을확인할수있음(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220호 1.나.2) 참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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