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20 法務士 1 월호 특별기고문 부터등록사항별증명서는중요한상속확인자료가될것으로보입니다. ○나아가, 수십년이지나호적세대가사망등으로감소하면할수록제적등본은그만큼효용성이 떨어지고대신등록사항별증명서가더욱큰비중을차지할것입니다. ② 기본증명서 ○설명에앞서전제로해야할 것이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은사망신고로인하여그 가족관계등 록부가폐쇄됨으로써폐쇄등록부가됩니다. 사망, 국적상실, 실종(부재)선고등에의한폐쇄등 록부에대하여도가족관계등록부처럼등록사항별증명서가발급되기때문에이하에서말하는 피상속인의증명서는피상속인의폐쇄등록부의등록사항별증명서를가리킵니다. ○기본증명서는피상속인의기본증명서가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가필요한이유는상속개시일을 정확히알기위한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의사망일자는피상속인의기본증명서에만기재되어 있기때문입니다. 물론, 기본증명서이외의다른증명서에는피상속인이사망했다는표시가성 명란옆에네모박스로표시하기는하지만정확한사망일자는기본증명서에만나타나게됩니다. ③ 가족관계증명서 ○앞서언급한바와같이가족관계증명서가종전전산호적의불완전성으로인하여완전하지는못 하더라도가장기본적으로요구되는상속관계확인증명서라고할 수있습니다. 실제로일반적 인가정(家庭) 14) 을가정해볼때 가족관계증명서에는피상속인의1순위, 2순위상속인을확인하 는데충분하다고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상속사건에서가족관계증명서는필수적으로조사하여야하는서류라고볼 수 있 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만이정확한상속인파악의자료가된다는점은앞서 설명하였습니다. 반복해서설명드리면, 혼인취소판결이상속개시후에확정된경우이로인하 여 상속인인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에는피상속인이말소되는데반해, 피상속인의가족관계 증명서에는생존한배우자가그대로남기때문입니다. ○한편, 정당한상속인이면서도가족관계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가족들을파악하기위하여피상 속인의또 다른증명서를추가로조사하여야하는데그 중에대표적인것이친양자입양관계증 명서입니다. ④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미언급한바와같이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모든정당한상속인을정확하게파악할수 없 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외에도누락된자녀나사망한자녀가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 서전적전후의제적등본이필요하다는것과상속개시이후에친양자입양된자녀가있는지확 인하기위해서피상속인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추가로필요합니다. 15) 14) 호적전산정보를가족관계전산정보로자료전환하는과정에서발견된것은대부분은피상속인의배우자, 자녀가명확하며, 종이호 적당시자녀의분가와호주의전적등이이루어져서가족관계구성이안되는경우는예외적으로존재하는것이며, 그러한사유로 인하여전산상자동가족구성이불가능한경우는흔치않음. 15) 상속등기를위하여사망한사람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신청하는경우로서사망한사람이재산적인권리를가지고있었음을 소명하는자료(부동산등기부등·초본)를첨부하여, 사망한사람의가족관계증명서에기재된사람이신청하는경우에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의발급을허용하고있음(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12호제3조제1항제7호참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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