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주요내용(Ⅱ)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필요한이유는피상속인이사망한후그자녀중에서어느하나가타인 의친양자로입양을간경우에는피상속인의폐쇄등록부에서그 자녀를말소하고그 사유를친 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기재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피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에는그 자녀 가나타나지않는다는문제가있고, 따라서, 이를확인하기위해서는피상속인의친양자입양관 계증명서를통해친양자로나간자녀를확인하여야하기때문입니다. 4. 결론 ○지금까지설명한것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습니다. ○상속이개시되어상속등기신청이있을경우상속인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는가장기 본적인것이피상속인의기본증명서와가족관계증명서이며, 추가로피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 서로파악이안되는가족이있을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피상속인의제적등본이필요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자녀중 친양자로입양간자녀를 확인하기위하여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다만, 3순위상속인인피상속인의형제자매의확인을위해서는피상속인의부모의가족관계증 명서와그제적등본을추가적으로확인하여야할것으로보입니다. ○제4순위의상속인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확인은 피상속인의조부의 가족관계증명서와그 제적등본을추가적으로더확인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상속관계확인에있어서등록사항별증명서의한계와해결방안에대하여설명을드렸 습니다. 한가지고려할부분은상속관계의복잡성으로인하여위 방법으로도정확한상속인을 파악하기어려운경우도전혀배제할수없다는점을염두에두어야합니다. ○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시점마다가족관계가변동되는경우 16) 를 악용한다든지, 아니면상속 개시당시로가족관계가고정되는피상속인의등록사항별증명서가아닌, 상속개시후 변동된 생존중인상속인의등록사항별증명서를제출하는방법으로상속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보 다면밀한주의가필요하다고할수있습니다. ▣등록사항별증명서에그밖의예상문제점및그에대한제도수립취지▣ 1. 혼인관계증명서에이혼경력이그대로나오는문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에서현재유효한사항에관한증명서(이하“유효사항증 보 론 16) 예를들면, 상속개시전에혼인무효소송이나혼인취소소송이확정되었음에도이에기한등록부의기록이이루어지기전에상속개 시가이루어진경우, 생존배우자가상속등기를위하여혼인무효나혼인취소사유가기재되지않은피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경우를들수있음. 이러한경우에는등기관의심사권의범위를넘는것이아닌가하는논의가있을수있음.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