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22 法務士 1 월호 특별기고문 명서”라한다)와현재효력없는사항포함증명서(이하“무효사항포함증명서”라한다)를구별하 지 않고무효사항포함증명서로단일화한이유는가족관계등록부의등록사항별증명서의공시 기능의제고를위한입법적결단의결과입니다. ○구호적은그등본하나로호주를비롯한가족의모든신분변동사항을파악할수있다는점에서 는 그 공시기능이탁월하다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하여개인정보침해또는사생 활침해는더큰문제로지적되었고이를개선해야한다는요구가꾸준히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개인정보보호사상의시대조류에따라새로운가족관계등록제도의검토과정에서는구 호적의단점을보완하고자개인정보보호에역점을두었고, 그결과, 개인별로작성하는가족관 계등록부로호적을대체하고, 이에대한증명의방법도목적별로다섯가지로세분화함으로써 개인의필요한정보만이공개되도록하는내용의새제도가법률에의하여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머물지않고, 그발급요건도대폭강화(법제14조제1항및 제2항)함으로써구 호적제도 하에서의개인정보누출의문제나사생활비밀침해를최소화할수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제도적변화에따라이제는개인의신분사항에관한정보는충분히보호될수있을것입 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치중하면서상대적으로약화된증명서의공시기능, 즉증명서기재내 용의진실성과정확성을높이기위하여유효사항증명서는허용하지않기로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효력이없는과거의신분사항이더라도법률관계확정에중요한경우가많기때문입니다. 2. 다양한증명서의부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5조는증명서의종류를5종류만으로규정하고있는데등록 사항별증명서발급제도를운용하는데있어서고려해야할 두 가지측면은공시기능의제고와 개인정보의보호라고할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정도로중요한테마라고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다른한편으로증명서는정확하고신뢰성있는정보를공급함으로써사회생활이 나법률관계를원활하게하는공시기능도이에못지않는중요한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 각사람마다요구하는정보만증명하는증명서를허용하는것은이러한증명서의공시 기능을고려할때이에따른문제점이나부작용등에대한면밀히검토하는등좀더신중한자 세가요구된다고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15조제2항에서는법에서인정하고있는5종류의증명서외에도다른증명서가필 요한경우대법원규칙으로정할수 있도록하고있으므로향후개별요구사항증명서가절실히 필요하다는인식이정착되고, 이를뒷받침할전산시스템이나개발에따른예산등이갖추어졌 을경우에는이러한개별요구사항증명서가신설될수있을것입니다. 3. 전혼중의자녀와혼인외의자가기재되는점 ○가족관계증명서의자녀란에는전혼중이든후혼중이든자신의친생자, 양자, 친양자는모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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