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주요내용(Ⅱ) 재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로인하여발생하는문제 17) 는 제도의정착과정에서발생할 수있는불가피한것이라고할것입니다. ○한편, 가족관계증명서에모든자녀를정확히기재하여주는것은공적장부로서의당연한책무 이기도하며, 이로인하여상속관계나각종법률관계의확정에보다기여할수있을것입니다. ○이렇듯정확한공시를통해서국민의편의를도모하는것이등록사항별증명서의중요한존재 의의라고도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공시기능의제고로인한개인의사생활침해의문제가심각한수준에이르고이 를 개선해야한다는의견이국민들사이에팽배해진다면공시기능을훼손하지않는선에서이 에맞는새로운증명서를검토할필요성이있을것입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2008. 1. 1.전에사망한자녀가나오지않는점 ○가족관계증명서의자녀란에기재된자녀는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된자녀만을기재하고있습 니다. ○왜냐하면, 법부칙제3조제1항은가족관계등록부는이법 시행당시전산호적부에기록된사항 을기준으로그호적전산자료를개인별로구분작성한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시행전에사망하여제적된자녀는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할수없으므로사망한자 녀는기재되지않습니다. 이는배우자도동일합니다. ○2008. 1. 1.이전에사망한배우자, 자녀를기재하지않은이유는전국민의사망한자녀와배우 자를제적등을조사하여기재한다는것이제적정보의불완전성으로인하여상당히어렵고설령 그작업을하더라도누락되거나착오기재될가능성이많다는점과사망한배우자, 자녀에관한 정보는제적등본을발급받으면확인할수 있다는점을고려한입법적고려하에이루어진것입 니다. ○따라서, 사망한배우자나자녀를확인하고자하신다면제적등본을발급받아확인할수 있습니 다. 그리고, 제적등본이나가족관계증명서나모두그효력면에서차이가없습니다. 송 필 량│(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사무관) 17) 전혼중의자녀가있음을숨기고결혼한여성의경우자신의가족관계증명서에전혼중의자녀와후혼중의자녀가각각성을달리 하여기재되는것.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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