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論 說 24 法務士 1 월호 등기한권리의순위 一. 서론 二. 부동산등기법상등기한권리의순위 1. 동일부동산에관하여등기한권리의순위 가. 부동산별순위 나. 등기의전후 다. 동구간의순위문제 라. 별구간의순위문제 마. 동시신청과순위 바. 부기등기의순위 ⑴ 주등기와부기등기간의순위 ⑵ 부기등기로하는등기 ㈎동일성유지를위한부기등기 ㈏순위보전을위한부기등기 ①변경(경정)등기의부기등기 ②변경(경정)등기의주등기 ㈐소유권이외의권리의이전등기등 ㈑부동산등기법과예규에의한부기등기 ㈒부기등기의부기등기 ⑶ 부기등기상호간의순위 사. 가등기를한경우본등기의순위 2. 별개부동산간의순위문제 三. 다른법리에따른순위문제 1. 가처분에저촉되어양립할수 없는등기의실효 가. 피보전권리기재 나. 가처분에저촉된권리의등기말소 ⑴ 신청말소 ㈎피보전권리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경우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외의권리등기의이전 청구권인경우 ㈐ 피보전권리가소유권말소청구권인경우 ⑵ 직권말소 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 권인경우 가. 양립할수없는등기의말소 나. 양립가능한등기의순위문제 四.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른 등기한 권리의 순위문제 1. 가압류등기상호간의순위 2. 가압류등기와후순위저당권등 五. 특별법상우선순위 1. 국세와저당권, 권리질권, 담보가등기와의순위문제 가. 국세와저당권등의우선순위문제 나. 국세와담보가등기간의순위 2. 지방세와저당권등과의순위문제 차 례 一. 서론 등기부에는각구(各區)에여러가지권리의등기를하게된다. 등기부에등기되는수개의권리등기로서그 상호간에양립(兩立)할수 없는권리등기는공존(共 存)할수가없으므로기존권리의등기에저촉(抵觸)되는다른권리의등기는그실행을할수없으 며, 잘못하여그등기가이루어진경우에는앞에서행하여진선순위등기에저촉되는후순위등기 는말소되어야한다. 그러나선, 후등기간에일어난권리의등기가상호간에양립할수있는경우 에는그등기는등기부상그대로공존(共存)시키되그등기한권리의순위만이문제된다. 등기한권리의순위는원칙적으로동일(同一)한부동산에관하여문제가되고별개부동산간에 는 그 순위문제가발생하지아니한다. 그러나예외적으로구분건물에관하여는구분건물에등기 한 권리로서대지권에도동일한등기로서의효력이있는등기와대지권인취지의등기가된 대지 권의목적인토지등기용지에한권리간에도그순위문제가발생하는경우도있다. 등기한권리의순위에관하여는부동산등기법에서그에관한규정을두고있으나경우에따라서 는 다른법리(法理)에의하여그 순위를판별할수밖에없는경우도있고, 특별법에서우선순위를 규정함으로서그순위가정해지는경우도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