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 등기한권리의순위 대한법무사협회 25 등기부상등기의순위문제는등기한권리(權利)의순위문제이므로권리의등기가아닌부동산 의표시등기나표시변경등기에는순위문제가발생하지아니한다. 二.부동산등기법상등기한권리의순위 1. 동일부동산(同一不動産)에관하여등기한권리의순위 가. 부동산별순위 부동산은1필지(筆地)의토지나1동(棟)의건물을1개부동산으로하며, 1개부동산마다1개의등 기용지를개설하고그부동산에관한각종의권리의등기는그등기부에등기를한다. 따라서원칙 적으로등기한권리의순위는동일부동산에관하여문제가되고그 등기의효력이미치지아니하 는다른부동산과는그순위문제가발생하지아니한다. 나. 등기의전후(前後) 동일한부동산에관하여등기한권리의순위는법률에다른규정이없는때에는등기의전후(前 後)에의한다(부동산등기법(이하“법”이라함) 제5조제1항). 다. 동구(同區)간의순위문제 등기의전후는등기용지중동구(同區)에한등기에대하여는순위번호(順位番號)에의한다(법제5 조제2항전단). 동구란갑구(甲區)와갑구간(甲區間), 을구(乙區)와을구간(乙區間)을말한다. 갑구는 권리등기를하는용지중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와소유권에관한각종등기인소유권가 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소유권의등기명의인의표시변경, 소유권의변경·경정, 소유권의 말소등의등기를하는용지를말한다. 또을구는소유권이외의권리에관한등기를하는용지이다. 갑구에는갑구에서한등기의순서(順序)를순위번호를붙여등기를하고, 을구에는을구에서한소 유권이외(所有權以外)의권리의등기를함에있어그순서대로순위번호를붙여등기를한다. 갑구에서한 순위2번의가등기와같은갑구에서한 순위3번의가압류등기는순위번호가빠른 가등기가선순위가되며, 을구에서한순위번호1번의근저당권의설정등기와같은을구에등기된 순위번호2번의지상권의설정등기간에는순위번호 1번의근저당권의설정등기가순위번호2번 인지상권의설정등기보다순위번호가빠르므로선순위가된다.〔기재례1〕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 기타사항 [기재례 1] <갑구> (순위번호가빠른순위번호2번가등기가순위번호3번가압류등기의선순위가된다.) 1 2 3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압류 2005년 2월5일 제4900호 2007년 5월 10일 제10000호 2007년 7월10일 제15000호 - 매매예약 ○년○월○일 ○○법원가압류결정 갑 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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