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論 說 라. 별구(別區) 간의순위문제 등기의전후는별구(別區)에한등기에대해서는접수번호에의한다(법제5조제2항후단). 별구(別區)란갑구와을구간을말한다. 갑구에서등기한권리의순위를위한순위번호와을구에 서 등기한권리의순위를정하기위하여부여된순위번호는각자독립적(獨立的)으로부여하므로 그 상호간에는순위상견련관계(牽聯關係)가없다. 따라서별구인갑구의순위번호와을구의순위 번호만으로는그등기의전후를가르는기준이될수없다. 갑구에서한순위번호3번접수2006 년2월5일제5000호의가압류등기와을구에서한순위번호4번접수2006년 1월10일제2500호 로등기된근저당권의설정등기간의순위는양등기가별구에서경료된등기로서근저당권이비록 순위번호는늦지만 접수번호가빠르므로을구에서등기한순위번호 4번의근저당권이갑구에서 순위번호3번으로등기된가압류등기보다선순위가된다〔. 기재례2〕 26 法務士 1 월호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 기타사항 <을구> (순위번호1번저당권이순위번호2번지상권보다선순위가된다.) 1 2 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2007년 2월 10일 제2600호 2007년 5월 1일 제5000호 ○년○월○일 설정계약 ○년○월○일 설정계약 A B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 기타사항 [기재례2] <갑구> 3 가압류 2006년 2월5일 제5000호 ○년○월○일 ○○법원 가압류결정 정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 기타사항 <을구> 4 근저당권설정 2006년 1월 10일 제2500호 ○년○월○일 설정계약 무 (을구4번근저당권설정등기가접수2006.1.10 제2500호로서갑구순위3번접수2006.2.5. 제5000호 가압류등기보 다 접수번호가빠르므로선순위가된다.) 본조(本條)에서접수번호란접수연월일과접수번호를합(合)한것을말한다. 접수연월일을제외 한단순한접수번호는매년1월1일부터새로부여되고, 지방법원장의허가를얻어매월이를새로 부여할수 있기때문에(부동산등기규칙제13조) 이것만으로등기한권리의순위를정하는기준으 로삼을수없기때문이다. 마. 동시신청(同時申請)과순위 동일한부동산에관하여동시(同時)에수개(數箇)의등기신청이있는때에는동일한접수번호를기 재하여야한다(법제53조제1항단서). 이를동시신청(同時申請)이라한다. 동시신청이란시간적으로 선후(先後)를판별(判別)할수없는때에수개의등기신청이접수된경우를말한다. 등기신청인이두 개의근저당권의설정등기신청서를동시에제출하면서동시접수를요구하거나, 한우편집배원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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