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 등기한권리의순위 압류등기의촉탁서와가처분등기의촉탁서를동시에배달(配達)한경우등이이에해당한다. 이와같이동일부동산에관하여동시에수 개의등기신청이있는때에는등기관은그 등기의접 수를거부(拒否)할수없고 동일한접수번호로모두접수하여야한다. 동시접수한등기신청서를등기관이심사한결과양등기가상호간에양립할수없는등기인때 에는접수한등기신청모두를각하(却下)하여야하고수리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러나한 신청서는 흠결사항(欠缺事項)이없고다른등기신청서에는보정(補正)할수 없는흠결사항이있거나, 그흠 결사항이보정가능(補正可能) 한것이라하더라도당일(當日) 이를보정하지아니하면그등기신청 은이를각하하고흠결사항이없는등기신청은이를수리(受理)하여야할것이다. 양립할수없는등기란동일한부동산에관하여동시에다른매수자에게소유권이전등기가신청 된경우또는동일토지의같은범위(範圍)에관하여두개의지상권등배타적(排他的)인용익물권 (用益物權)의설정등기신청이된경우등을말한다. 동시접수한등기신청이양립할수 있는것인때에는등기관은이를모두수리(受理)하여그 등 기를경료(經了)하여야한다. 동시신청한등기가모두저당권의설정등기인경우, 저당권의설정등기신청과용익물권의설정 등기신청인경우또는가압류등기촉탁서와가처분등기촉탁서인경우등이이에해당한다. 이경우 동시신청한등기가동구에서등기할사항이면접수번호는물론그순위번호도같아야한다.〔기재 례3, 4〕 대한법무사협회 27 [기재례3]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 기타사항 <을구> (위양 저당권은동시신청된등기로서접수번호가같은것으로서동순위저당권이되어야하므로같은순위번호 1번으 로 등기한다.) 1 1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2007년 1월5일 제2002호 2007년 1월 5일 제2002호 ○년○월○일 설정계약 ○년○월○일 설정계약 A B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 기타사항 <갑구> (위가압류등기와가처분의등기는동시접수한것으로양립이가능한등기이므로같은접수번호, 같은순위번호로등 기된다.) 3 3 가압류 가처분 2006년 7월1일 제15000호 2006년 7월 1일 제15000호 ○년○월○일 ○○법원 가압류결정 ○년○월○일 ○○법원 가처분결정 갑 을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 기타사항 [기재례4] <갑구> 2 가압류 2006년 7월1일 제5000호 ○년○월○일 ○○법원 가압류결정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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