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48 法務士 1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인감신고와개·폐인신고는관할등기소에서만처리함. ○종래 인감카드재발급수수료가없어인감카드관리소홀또는재발급의남용이문제되었던바, 인 감카드를 분실하거나인감카드의 훼손으로인감카드를 재발급받고자하는 때에는 재발급수수료 (5,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재발급신청서에 붙이도록 하였음(상업등기규칙제41조제2항,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제5조의7). ○2008. 1. 1.부터인감카드재발급수수료를납부하게하되, 기존의인감카드를반환하는경우또는 최초발급의경우에는수수료를받지않음. ○인감증명서발급용지를법원마크가그려진노란색용지에서한국조폐공사제작 복사방지특수용 지로교체함. ○종래 관할등기소등기관의명의로직인을날인하여인감증명서를발급하던것을법원행정처등기 정보중앙관리소전산운영책임관의명의로전자이미지관인을출력하여발급하고(제43조제1항), 보 안을강화하기위해2D 바코드를적용함.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초본)는기존과동일한용지(법원마크가도안된노란색용지)를그대로 사용함. 가. 개요 ○등기소에직접 출석하여등기신청하는방법외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한전자문서로등기신 청을하는제도를도입함(상업등기법제18조제2항). 부동산등기의경우, 2006. 6. 1. 전자신청제 도를시행하였음. ○전자신청은 당사자가직접하거나변호사, 법무사등 자격자대리인에한하여당사자를대리하여 할수있도록하고, 신청정보를송신할때에는전자증명서를함께송신하도록하되, 설립등기, 대표 자변경등기등에의하여비로소등기기록에등기신청권자로기록되는자가설립등기, 대표자변경 등기등을 전자신청하는경우에는공인인증서와사용자등록번호를, 관공서가촉탁하는경우에는 전자인증서를,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송신하도록함. ○사용자등록번호의경우「부동산등기법」및같은법규칙에의하여발급받은것도가능하도록하였 으며, 전자증명서를발급받아송신하는경우법제18조제2항의사용자등록을한것으로하였음(상 업등기규칙제61조). ⃞ 인감카드재발급수수료의도입 ● ● ● ● ● ⃞ 인감증명서발급용지교체및 양식변경 ● ● ● ● ● ⃞ 전자신청제도의도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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