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상업등기법및상업등기규칙의주요변경내용 나. 시행시기 ○2008. 3.경에전자증명서및전자신청관련시스템의개발이완료될예정이므로, 전자증명서및전 자신청제도는 2008. 4. 1.부터시행함(상업등기법부칙제1조단서및 상업등기규칙부칙제1조 단서). 다. 전자신청대상등기소및 등기유형의지정 ○2008. 4. 1. 전자신청이가능한등기소와등기유형은향후법원행정처장이지정하여공고할예정 임(상업등기법제18조제4항). ○첨부서면의전자문서화정도, 행정기관의관련정보(등록세정보, 주민등록정보등)와의연계시스템 구축상황을고려하고, 전자신청제도의안정적추진을위해서전자신청대상등기소및등기유형은 법원행정처장이지정하여시행함. 가. 개요 ○온라인상에서정당한등기신청권자(회사의대표자)에의한등기신청인지를확인하기위한수단이 필요하므로공인인증서와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전자증명서제도를도입함(상업등기법제12조). ○전자증명서제도는법인등기정보를기초로법인의존재, 상호, 본점, 대표권등을함께증명함. 전 자증명서는인감제출자의신청에의하여USB 형태의저장매체에저장하여발급할예정임(상업등 기규칙제48조제1항). 나. 활용 ○법인대표자가법인등기의전자신청을하거나부동산등기의전자신청을하기위해서는전자증명 서를발급받아송신하도록하여권한있는자에의한등기신청인지를확인할수 있도록함. 다만, 일반공인인증서와는달리전자증명서는등기신청을할때에만사용할수있음. ○인감카드 대신 전자증명서를제시하여인감증명서의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사전에 전자증명서로인터넷에서인감증명서의발급을예약한후 등기소에서교부받을수 있도록하였음 (상업등기규칙제42조제2항, 제3항). 다. 시행시기 ○2008. 3. 31.경에전자증명서와관련한시스템의개발이완료될예정이므로, 2008. 4. 1.부터전자 증명서를발급함(상업등기법부칙제1조단서및 상업등기규칙부칙제1조단서). 2008. 4. 1.부터 전국모든등기과(소)에서법인대표자등의전자증명서를발급할예정임. 가 .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증명하는 서면이나 등기신청서, 인감신고 서·개인(改印)신고서, 사용자등록신청서등에첨부하는「인감증명법」에의한인감증명서의유효기간 을발행일로부터3개월이내로제한함(상업등기규칙제36조제3항, 제59조제2항). ⃞ 전자증명서의발급 ● ● ● ● ● ⃞ 등기신청서에첨부하는인감증명서의유효기간단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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