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50 法務士 1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나 .「인감증명법」에의한인감증명서의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에첨부하는인감증명서의유효기간과동 일하게됨. 가 . 합명·합자회사대표사원의취임승낙또는퇴임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도록하고,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각 회사의대표사원·이사·대표이사·청산인·대표청산인·감사·감사위원회위원의취 임승낙서또는사임을증명하는서면에는「인감증명법」에 따라신고한인감을날인하고그 인감증명 서를첨부하도록하되, 외국인의경우에는본국의인감증명서또는 공증서면으로갈음할수 있도록 함(상업등기규칙제84조, 제95조,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 나 . 민법법인및특수법인의이사·감사등의경우에도회사와마찬가지로취임승낙서또는사임을증명 하는서면에「인감증명법」에 의하여신고한인감을날인하고그 인감증명서를첨부하도록함(민법법 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제6조. 비영리법인의대표권없는이사, 감사의경우그취임승낙서또는사 임을증명하는서면에인감을날인할필요가없다는선례의태도를변경함). 가 . 관할외본점이전의경우에구소재지에서하는등기의신청과신소재지에서하는등기의신청에관한 내용을하나의신청서로작성하여제출하도록함(상업등기규칙제85조). 나 . 위신청서양식은구본점관할 등기소에서등기할사항과신본점관할등기소에서등기할사항란을 따로구분하였으며,‘신청등기소및 등록세/수수료’란에는 신본점, 구본점관할등기소를기재하고 해당등기소별로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란을두어구분하여기재하도록하였음. ☞신청서만1개로통합되었을뿐이고, 등기신청은여전히2건(신관할등기소에대한설립등기신청과 구관할등기소에대한 변경등기(폐쇄)신청)이므로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등은 신·구본점관할 등기소에해당하는것을각각납부하여야함. ☞2개의신청서를작성할경우, 2008. 1. 1.부터전산시스템상이를처리할수없으므로반드시1개의 신청서를작성하도록하여업무를처리하여야함. ☞통합신청서양식은상업등기의신청서양식에관한예규를개정하여반영함. 가 . 종래본점및지점에서공통으로등기할사항에관하여, 본점에서먼저등기를한후에그 등기완료를 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다시지점관할등기소에서등기를신청하도록하였으나, 해당법인의선택 에 의하여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에서지점소재지에서하는등기까지동시에신청할수 있도 록함(상업등기법제62조, 상업등기규칙제87조). ⃞ 임원등의취임승낙서, 사임서에인감날인및 인감증명서첨부규정마련 ● ● ● ● ● ] 관할외본점이전등기신청시, 신·구관할등기소에제출하는신청서를통합함 (신청서를1개만제출하도록함) ● ● ● ● ● ] 본·지점공통등기사항의경우, 지점에서하는등기신청을본점관할등기소에서할 수 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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