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상업등기법및상업등기규칙의주요변경내용 나. 본·지점공통등기사항에대한등기신청서양식변경 ○본·지점공통등기사항에대한등기신청서에는본·지점신청구분란을마련하여, 1. 본점신청, 2. 지점신청, 3. 본·지점일괄신청으로구분하여신청하도록함. ○본점 또는 지점의등기기록에대한 변경등기를신청할경우에는 1. 본점신청또는 2. 지점신청을 선택하여, 해당관할등기소에신청하여야함. ○3. 본·지점일괄신청을선택하여본점관할등기소에신청서를제출하면, 그신청서에기재된본· 지점공통등기사항전부에대해신청서에기재된지점관할등기소전체에대해신청한것으로처 리함. 다. 본점에서하는 등기와 함께 지점소재지에서하는등기를본점관할 등기소에신청하더라도그 지 점등기는 별개의 등기신청행위이므로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외에 지점관할등기소의각 등기기록별로각각의등록세및 등기신청수수료를납부하여야함. ☞본·지점공통등기사항이아닌지배인에관한사항을함께신청하여야하는(지배인이있는) 경우 에는지점에관한사항(지점설치·이전·폐지)을본·지점일괄신청할수없음(이와관련한상업등 기법및상업등기규칙의정확한이해가필요함). ☞본·지점일괄신청서양식은상업등기의신청서양식에관한예규를개정하여반영함(신청서양식 에는‘신청등기소및등록세/수수료’란을두어본점과신청대상지점관할등기소를특정할수있 도록하였으며, 해당등기소별로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를기재하도록하였음).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 등기시스템의운영으로모든등기소에서다른관할 등기소의등기기록및 인감에관한정보를조회할수 있으므로등기부등·초본(등기사항증명서) 및법인인감증명서를등기 신청서의첨부서면에서일괄적으로삭제함. ] 등기부등·초본및 법인인감증명서를등기신청서의첨부서류에서제외함 (상업등기법제32조제1항, 제55조, 제61조제2항, 제70조, 제107조, 제113조제2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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