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10 法務士 2 월호 五.토지등기 1. 총칙 가. 근거 토지등기규칙은중국토지관리법및중국도시부 동산관리법의규정, 토지의사회주의공유제유지 보호, 토지관리인의합법수익보장을위해제정되 었다. 29) 나. 토지등기의종류 토지등기는 國有土地使用權, 集體土地所有權, 集體土地使用權 및 土地의 他項權利登記가 규정 되어있다. 본 규칙에서土地他項權利라함은土 地使用權과 土地所有權 이외의 토지권리인 포괄 저당권, 임차권및행정법규규정의기타권리를포 함한다. 토지등기는초시토지등기와변경토지등기로나 뉜다. 보존등기(保存登記)인 초시등기(初始登記) 는 별칭總登記라고도한다. 일정기간내에토지 의 전부또는일부의보편등기를말한다. 변경등 기는보존등기이외의토지등기를말하는데, 토지 사용권과소유권및토지타항권리설정등기, 토지 사용권, 소유권 및 토지타항권리변경등기, 명칭, 주소(地址) 및 토지용도변경등기, 말소등기(注鎖 登記) 등을포함한다. 30) 다. 토지등기신청 국유토지사용자, 집체토지소유자 및 집체토지 사용자와토지타항권리자는반드시본 규칙의규 정에의하여토지등기를신청한다. 토지등기의신 청은 신청자가 위탁대리인에게 수권하여 처리할 수있다. 수권위탁서에는위탁사항과권한을명시 하여야한다. 등기된토지사용권소유권과토지타 항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이를침해할수없다. 31) 라. 관리기구 토지등기는현(縣)급 이상 행정구역 단위 조직 으로실행한다. 구체적작업은현(縣)급이상인민 정부관리부서가책임을진다. 32) 마. 일족등기 토지등기는一族(가족)의土地를등기하는것이 기본단위이다. 양가족의 토지의 토지사용자 혹은 토지소유자 로서소유하고있는자는分宗(分家) 신청등기하 여야 한다. 2개이상의 토지사용자나 공동사용자 가하나의집단토지를사용하면분별등기신청을 하여야한다. 현(縣)급이상행정구역사용토지를 유월하면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토지관리부에 구별토지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 33) 바. 토지등기공정(工程) 토지등기는다음과같이진행한다. 34) ⓛ토지등기신청 ②지적조사 ③권원심사 ④등기부등기 완료 ⑤토지증서발급 사. 전국토지등기 현(縣)급이상지방인민정부토지관리부의주관 으로행정구역내토지등기를한다. 35) 論 說 29) 토지등기규칙제1조. 이하토지등기규칙을“규칙”이라고 한다. 30) 규칙제2조. 31) 규칙제3조. 32) 규칙제4조. 33) 규칙제5조. 34) 규칙제6조. 35) 규칙제7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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