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2. 보존등기(初始登記) 가. 발포및 통고 보존등기는현(縣)급이상지방인민정부의발포 및 통고에 의하여 시행한다. 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사항을포함한다. 36) ⓛ토지등기구획분할 ②토지등기기간 ③토지등기소재지 ④토지등기신청자는필히관련증서제출 ⑤기타사항 나. 경유 국유토지사용권은사용국유토지기관및법정대 표자또는국유토지를사용하는개인이등기를신 청하여야한다. 集體土地所有權은촌민위원회또 는농업집체경제조직및법정대표자가등기를신 청하여야한다. 集體土地使用權은사용하고있는 집체토지단위및 법정대표자또는사용하고있는 집체토지의개인이신청등기를한다. 土地他項權 利는신청인단독신청을하려면관련권리인이등 기를신청한다. 37) 集體所有權의 법주체는 본래 인민공사에서 받 아들여만들어진것이다. 지금은3급의농촌토지 집단소유권의법주체로서존재하고있다. 1급은鄕, 鎭 自治政府, 다음은村民委員會, 다 음은 村民委員會 아래 村民小組가 있다. 小組는 인민공사시대小隊에해당한다. 이제도는촌민의 자치체로서 촌민자치 등을 전체로서 상상하지만 실제농민이자치능력이낮으므로거의小組의리 더가권력을가지고토지의사용과양도등 여러 가지권력을행사하고있는것이실정이다. 다. 제출서류 토지등기신청자가토지사용권, 소유권및토지 타항권리등기를신청할때에는반드시다음문서 의자료를토지관리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토지등기신청서 ②기관, 법정대리인 증명서, 개인신분증 또는 호적증명서 ③토지권원증명서 ④지상물부착권원증명서 위탁대리인이신청한토지등기는授權위탁서와 대리인자격증명을제출하여야한다. 38) 라. 기재사항 토지등기를신청할때는반드시신청자가토지 관리부서에다음사항을명시하고신청자의서명 이있어야한다. 39) ⓛ신청자의이름, 주소 ②토지소재지, 면적, 용도, 등급, 가격 ③토지소유권, 사용권및토지타항권리증명서 ④기타사항 마. 접수 토지관리부서는 토지등기신청자의 제출신청서 및부속증서를접수하고이름, 면수, 건수를명시하 고신청자에게그사본을작성제공하여야한다. 40) 바. 심사 토지관리부서는지적조사, 토지등급평가, 토지 에 대한권원, 면적, 용도등급, 가격등을심사하 고 심사표를작성하여야한다. 토지등기심사표는 필지 단위로 작성하고 2인 이상의 토지사용자나 공동사용자 1필토지는 분별하여 토지등기심사표 를작성하여야한다. 41) 대한법무사협회 11 中國土地登記代理人과土地登記 36) 규칙제8조. 37) 규칙제9조. 38) 규칙제10조. 39) 규칙제11조. 40) 규칙제12조. 41) 규칙제14조. 註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