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12 法務士 2 월호 사. 공고 토지관리부서의심사를 통하여 등기요구필지가 부합하는지를확인하고이를지체없이공고한다. 42) 아. 재심사 토지등기신청자및 기타토지권익관련자는공 고에 규정한 기간 내에 토지 관리부서에 대하여 재심사를신청할수 있다. 재심사비용은재심사 로 심사가잘못이없는것이되면납부한비용을 반환하지않는다. 재심사비용은잘못에대한책 임이있는자가부담한다. 43) 자. 재등기 토지등기실행중 토지권원분쟁이있으면중국 “토지관리법”제13조에의하여처리하고, 재등기 한다. 44) 차. 등기경료 토지사용자, 소유자및토지타항권리자및기타 토지권익유관자가 토지등기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인민정 부비준후규정에 따라등기부를처리한다. 45) 카. 권원증서발급 현(縣)급이상지방인민정부는국유토지사용자와 집체토지소유자를분별하여“國有土地使用證”“集 體土地所有證”및“集體土地使用證”을발급한다. 46) 타. 준용 보존등기의규정은통고와공고의규정을제외 하고“변경등기”에적용한다. 47) 3. 토지사용권설정등기 가. 필수설정등기신청 토지사용권과 토지소유권 및 토지타항권리의 설정은 반드시 설정 등의 규정(제3장)에 의하여 등기를신청한다. 48) 나. 배정방식국유토지사용권 배정방식 국유토지사용권은 다음의 규정에 따 라처리한다. (1) 신개발 大中型 건설항목사용배정 국유토지 는 현(縣)급이상인민정부가발급한건설용 지 인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용지 비 준서를지참하여토지예고등기를신청한다. (2) 기타항목사용 배정국유토지는 토지사용단 위 또는개인이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서 류문건인준일부터 30일 이내인준용지 문 건을 지참하여 국유토지사용권 설정등기를 한다. 새로 배정되는 농민집체소유토지의 피징용 지 단위는 본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집체토지소유권 말소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49) (3) 집체토지가법에의하여국유토지로처리된 후 원집체사용자가계속하여해당국유토지 를 사용하게 되면, 토지소유권설정변경 30 일이내에“集體土地使用證”및기타유관문 서로 국유토지사용권 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야한다. 50) (4) 집체토지를건설하거나또는생산하는데사 용하려면집체토지사용기관또는개인은지 방인민정부의 비준을 경유하고 용지문건과 論 說 42) 규칙제15조. 43) 규칙제16조. 44) 규칙제17조. 45) 규칙제18조. 46) 규칙제19조. 47) 규칙제21조. 48) 규칙제22조. 49) 규칙제23조. 50) 규칙제24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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