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농지계약 서명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준 用地文件과 농지계약서 및 신청서를 가지고집체토지사용설정등기신청을하여 야한다. 51) (5) 出讓(양도) 방식에의한국유토지사용권을취 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받는측은양도계약 을체결하고토지사용권전부의양도금을지 급한30일 이내에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와 토지사용권양도금의 지급증을 가지고 국유 토지사용권설정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 52) 중국의도시부분의토지는국유이다. 국유지 토지사용권은시장에서국가가매매할수있 다. 예컨대토지의가격이실제가치를상회 하는경우정부소유의토지사용권을매매한 다. 즉토지의투기를억제하기위한것이다. 이 제도에의하여농촌의농지를도시의용 지로전환할 수도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의 원리가너무동떨어져가면정부의힘이 나역할로컨트롤하는것이다. (6) 국가가장래국유토지사용권을출자방식으 로 출자기업에 양도하면 그 출자기업은 출 자를조직하고, 계약의날부터30일 이내에 토지사용권양도내용과기타유관증명문건 으로 국유토지사용권 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야한다. 53) (7) 법에의하여 정부토지관리부서로부터국유 토지를 임대 받는경우, 임차인이임대료를 임대계약서명한날부터30일이내에임대료 계약을 하여야 하고, 기관 유관증명 문건의 신청으로임대토지사용권등기신청을한다. 54) (8) 법에의한저당토지사용권은당사자가저당 계약 서명후 15일 이내에 저당계약과유관 문건으로 토지사용권 저당등기를 신청하여 야 한다. 토지관리부서는피저당토지의토 지등기카드에 등기를 하여야 하고, 아울러 저당권자에게 토지타항권리증명서를 발행 한다. 동일필지에대하여다수의저당이있 을시 저당등기 신청의 선후에 따라 순서대 로저당등기를하고저당권을실행한다. 55) (9) 임차권에 의한 토지사용자는 법에 의하여 賃貸土地使用權을취득한다. 임대인은임차 인과의 임대계약에 서명한 후 15일 이내에 임대계약및 유관문건으로토지사용권임대 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 등기관리부서는 임대토지의 토지등기 카드에 등기를 하고 임차인 앞으로 토지타항권리증명서를발급 하여야한다. 56) (10) 법률또는행정법규에의한기타토지타항 권리의 등기는 당사자가 확정일로부터 15 일이내에설정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 57) 4. 변경등기 가. 신청변경등기 토지사용권, 토지소유권및 토지타항권리가법 에의하여변경된경우반드시본장의규정에의하 여토지관리부서에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58) 나. 지가신고 토지사용권, 소유권과 토지타항권리 변경등기 신청시신청자는규정에의한地價를신고하여야 한다. 지가를신고하지아니한경우필지표준에 따라지가를등기한다. 59) 대한법무사협회 13 中國土地登記代理人과土地登記 51) 규칙제25조. 52) 규칙제26조. 53) 규칙제27조. 54) 규칙제28조. 55) 규칙제29조. 56) 규칙제30조. 57) 규칙제31조. 58) 규칙제32조. 59) 규칙제33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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