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14 法務士 2 월호 다. 배정토지사용권출양 배정토지사용권을법에의하여出讓(양도) 처리 할때에는, 토지사용자는토지사용권양도금납부 후 30일 이내에 토지사용권양도계약을 하여야 하고, 양도금납부서및원래의“국유토지사용증” 으로변경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 60) 라. 기업양도 기업을 出讓(양도)하거나 또는 국가출자 등의 형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사용권에 대한재투자방식의轉讓은轉讓쌍방당사자가재 투자계약에서명한후 30일 이내에出讓(양도) 또 는 국가투자방식으로취득한토지사용권의합법 적인증빙및 투자계약서와원래의“국유토지사용 증”으로변경등기신청하여야한다. 61) 마. 기업연합 집체소유자가집체사용권을연합조건으로하여 제3기업이나내부연합기업이되면쌍방당사자는 연립계약서명후 30일 이내에현(縣)급 이상인 민정부비준문건과출자계약을가지고변경등기 를신청하여야한다. 62) 바. 건물변경등기병행 다음중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토지사용권양 도쌍방당사자는양도계약서명후 30일이내에, 건물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건물변경등기 경료 후 15일이내에양도계약또는협의후토지세납 부증명문건과원“토지증서”등을가지고토지변 경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 63) ⓛ전양(재양도) 토지사용권 ②매매, 양도지상건축물, 부착물등토지사용권 사. 단위합병등 단위합병, 분립, 기업합병등을원인으로하는 토지사용권 변경은 관련된 각 兩方이 계약 조인 후 30일 이내에또는상급주관부서비준문건접 수 후 30일 이내계약 또는상급주관문건과원 “토지증서”를가지고변경등기신청하여야한다. 64) 아. 교환, 조정 교환, 조정으로 발생한 토지사용권, 소유권의 변경은교환, 조정된土地의각兩方이교환, 조정 을 협의하고, 문건에서명한 후 30일 이내에, 협 의된서명문건과원“토지증서”를 가지고변경등 기를공동으로신청하여야한다. 65) 자. 저당재산처분취득토지사용권등기 저당재산 처분으로 인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권리자와 원저당인이 저당재산 처분 후 30일 이내에 유관증명문건을 가지고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66) 차. 상점예매 상점예매는예매인이예매계약에서명한후현 (縣)급이상인민정부건축물관리부서와토지관리 부서에등기부를비치한다. 67) 비치된등기부는매도인과매수인의명의, 상점 의 토지위치, 예매금액, 인도일자, 예매면적등을 그내용으로한다. 카. 공유주택매매 공유주택은건물단위로직공(노동자)에게매도 하는경우현(縣)급 이상지방인민정부건축물관 論 說 60) 규칙제34조. 61) 규칙제35조. 62) 규칙제36조. 63) 규칙제37조. 64) 규칙제38조. 65) 규칙제39조. 66) 규칙제40조. 67) 규칙제41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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