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16 法務士 2 월호 다. 기간만료 국유토지양도또는임대기간滿了期에연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연기신청이 비준되 지아니하면원토지사용자는기간만료일전 15일 이내에토지증서를가지고국유토지사용권말소 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80) 라. 자연재해로멸실 자연재해등으로인하여조성된토지권리가멸 실되면, 원토지사용자또는토지소유자는원 토 지증서및유관증명자료를가지고토지사용권또 는토지소유권말소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81) 마. 토지타항권리종료 土地他項權利가종료되면당사자는토지타항권 리 종료일로부터15일 이내에유관증명문건을가 지고 토지타항권리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 다. 82) 바. 법적근거 토지사용자, 토지소유자 및 토지타항권리자의 법적근거가없어지면토지관리부서가규정에따 라직접등기를말소처리한다 83) 참고문헌 •王家福, 黃明川著, 野村好弘 外譯 中國の土地 法成文堂 (1966년) •木間正道外 3人現代中國法入門(4版) 有斐閣 (2006年) •日本土地學會 轉煥機に 立つ アジアの土地法 有斐閣(2006年) •토지등기대리인 잠정규정 http://www. hbrsks.gov.cn/exempolicy200610.htm •토지등기규칙 http://www. gth.gov.cn/ xinbaniigou/tudiiu/tdd.htm •동아일보2007년 2월27일화요일A16면 •한겨레2007년2월 28일수요일13면 論 說 80) 규칙제55조. 81) 규칙제56조. 82) 규칙제57조. 83) 규칙제58조. 註 정 남 휘 │ 법무사(인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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