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사건신속처리여부대비표 구 분 신속히처리할사건 순서대로처리할사건 • 가압류ㆍ가처분등 보전처분신청 • 강제경매신청 • 답변서 (30일 내) • 준비서면 (지정된제출기간내) • 보정서 (보정기간내) • 상소장 (상소기간내) • 이의신청 (2주 내) • 상고이유서 (20일 내) • 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 (10일 내) • 경매항고이유서(10일 내) • 재심소장 (재심기간내) • 합의서, 공탁서(선고전) • 상소장 (상소기간내) • 정식재판청구(청구기간내) • 불기소항고장(30일 내) • 소유권이전등기 • 전세권설정등기 • 저당권설정등기 • 즉시항고장 (1주 내) • 보증공탁 (공탁기간내) • 임의경매신청 • 소장 (시효완성이임박한사건은제외) • 지급명령신청( 〃 ) • 조정신청 ( 〃 ) • 제소전화해신청 • 공시최고신청 • 고소장, 고발장 • 진정서, 탄원서 • 참고서류제출서 • 소유권보존등기 • 상속등기 • 경정ㆍ변경ㆍ말소등기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 개명ㆍ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 • 항고장 • 변제공탁 • 집행공탁 • 공탁금회수ㆍ출급청구 •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사건신속처리여부대비표 1. 신속히처리할사건을신속히처리해야할이유는, 다른소 유권이전ㆍ저당권설정ㆍ보전처분등기등의등기가접수되 기 전에먼저접수되어야하기때문이다. 만일 등기접수가다른 등기의 접수보다 늦으면‘각하’되 거나‘후순위’로 된다. 2.「답변서」는 소장 부본을송달받은날로부터‘30일 이내’ 에,「준비서면」은 답변서부본을송달받은날로부터‘지정 된 제출기간안’에 제출하여야한다(민사소송법제147조, 제256조). 3. 상소장은, (1) 민사는판결정본을송달받은날로부터‘2주 이내’에(즉시항고는‘1주이내’에) 제출하여야하고(민사소 송법 제396조, 제425조, 제444조), (2) 형사는판결선고 일로부터‘7일안’(즉시항고는‘3일안’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358조, 제374조, 제405조). 그리고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청구는고지를받은날로 부터‘7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동법제453조). 4.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부동산등기법제178조), 가족관 계등록비송사건의기각결정에대한항고, 공탁관의처분에 대한이의(공탁법제10조) 등은, 기간의제한이없으므로이 의나항고의‘이익이있는한’언제든지할수있다. | 주 | 민 사 형 사 등 기 가족관계등록 공 탁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업 무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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