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18 法務士 2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스캔신청작성방법및 처리절차안내 (자격자대리인) Ⅰ. 개요 ○스캔제출허용등기유형이2008. 1. 28.부터확대시행됨에따라, 자격자대리인의스캔제출에관한인식을 제고하고업무처리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처리절차지침서를아래와같이작성하였습니다. ○또한이해의편의성을 위하여전자신청(특히스캔제출)사건작성및제출에대한동영상(플래쉬방식)을제 작하여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1. 28. 자로설치운영할계획이므로많은이용바랍니다. Ⅱ.세부사항 1. 스캔제출대상등기유형(확대유형포함) ○아래표참조 2. 전자신청(스캔제출포함)을위한전제조건 ○공인인증서구비(금융기관에서발급) ○사용자등록절차완료(인감증명서등지참후사무소소재지자격자가직접등기소방문신청) ○스캐너구비(구매대상장비목록은인터넷등기소공지사항참조) 현재 시행중 소유권보존,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명의 인표시경정, 토지표시변경, 건물표시변경, 건물멸실 별도조건없음.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수용’또는‘공공용지 협의취득’이며 등기권리자가 예규 로 지정된기관에한함.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권리자가 예규로 지정된 기관 에 한함. 2008. 1. 28. 확대시행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이전, 근저당권변경, 근저당권경정, 지상권설정, 지상권말소 등기권리자(또는 등기의무자)가 예규로지정된기관에한함. 토지합필, 토지표시경정, 토지멸실, 건물표시경정, 등기원인및 원인일자등 경정, 구분건물아닌건물 이구분건물로변경, 구분건물합병 별도조건없음. 시행여부 등기유형 허용조건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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