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스캔신청작성방법및처리절차안내(자격자대리인) 3. 주의사항! 가. 신청방식의종류와관련하여많은분들이혼동하시는것 같아다시한번안내해드립니다. ○신청방식은크게등기소를방문해서신청하는방식인방문신청과이폼신청그리고인터넷으로신청하는 전자신청및스캔신청으로구분됩니다. ○많은분들이 스캔신청과전자신청의차이에대하여문의를한바, 스캔신청은전자신청의공인인증서사용 불편에대한보완책으로시행하는제도이며아래와같이구분될수있습니다. ◈전자신청: 위임인및신청대리인공인인증서가함께첨부되어야합니다. ◈스캔신청: 신청서는인터넷등기소를이용하여작성하고,행정정보공동연계서면은보정시외에는원칙 적으로연계하여제출하되, 나머지첨부서면은스캔으로제출가능합니다. 따라서공인인증서는신청대리인만제출하면되고, 이외나머지절차는기존의전자신청과 동일합니다. 나. 신청서는전자문서로작성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서는반드시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접속하여인터넷으로작성하여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일단일반서면으로작성한후에스캔제출은허용되지않음에주의하시기바랍니다. 다. 행정정보연계서면은제한적으로스캔제출이허용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주택거래계약허가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등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대상서면은인터넷등기소에서연계요청을해야합니다. 따라서스캔하거나또는PDF 형태의문서로작성하여스캔제출하는경우에는부적합처리되므로유의하 시기바랍니다. ☞예외: 단, 행정정보공동연계를요청하였으나시스템등기타사용자의책임없는사유로연계가불가능 한경우에는스캔제출이허용됩니다. 라. 등록세스캔관련 ○등록세영수증의스캔제출은금융기관을방문하여제출한경우입니다. 따라서인터넷으로등록세를납부한경우에는별도로영수증을출력하여스캔할필요가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납부하였으나, 등기소에서납부여부를전자적으로알 수 없어이에대한확인요청(보정 포함)을받은경우에는영수증을 출력하여스캔 하거나직접제출을할수있을 것입니다. 마. 위임장양식이변경되었습니다. ○스캔제출시인터넷등기소에서제공하는양식을이용하여야합니다. 또한위임장에인감도장을날인할경우정해진위치에날인하시고특히의무자의인영은반드시지정된칸 내에날인하여야합니다. ☞2008년 1월28일부터는스캔제출시위임장양식이변경되며, 변경된양식은인터넷등기소에서다운로 드할수있습니다. 바. 인감증명서재사용금지 ○스캔제출의경우인감증명서의재사용은시스템상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인감발급기관에서는 1인이수통을동시에신청할경우인감발급번호가각 동일하게부여하므로, 이경우에는최초인감증명서만허용되고나머지의경우스캔제출이불가능한경우가발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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