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20 法務士 2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따라서동일한발급번호로수통을발급받은경우에는작성(3단계화면)중에스캔제출불가능표시가나타 나면방문신청으로처리하거나또는별도의인감증명서를발급받아오도록조치하여야합니다. ☞업무편의를위하여별도조치또는신청서작성전에재사용여부를미리확인할수있는시스템의개발 등을검토중입니다. 사. 스캔제출전에서면의선명도를확인하여야합니다. ○스캔된 첨부서면의이미지, 특히인감도장등의이미지가선명하게보이는지반드시확인해야하고, 만일 이미지가알아보기힘들경우에는보정의대상이될가능성이높습니다. 아. 방문신청의첨부서면과동일한순서로스캔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첨부서면의이미지가기울어지지않도록바르게스캔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 제적및 호적등본등은스캔제출이나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통한제출이불가능합니다. ○위 첨부서면의경우정책적으로연계나스캔제출이금지되어상속관련등기또는특별대리인, 그리고개명 (성변경포함)에의한표시변경등기등이불가능하오니양지하시기바랍니다. 차. 공인인증서의유효기간확인및 컴퓨터바이러스침입등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신청이나스캔신청시반드시당해공인인증서(위임인및자격자)의유효기간을확인하여야합니다. (가능한만료기간이1월이내인경우에는갱신요망) ○바이러스등침입한경우다운로드받은등기필정보의내용확인불가능한경우가있으니다운로드받기전 에반드시점검하시기바랍니다. Ⅲ. 첨부서면스캔절차 1. 전자신청상세절차안내 ○전자신청을하기위한상세준비사항및절차와전자신청서작성에관해서는인터넷등기소에접속하여우 측하단에있는“전자신청제도안내”또는중앙하단의“초보자를위한전자신청안내”메뉴를클릭하면상 세하게안내받을수있습니다. 2. 스캔절차흐름도 ○첨부서면스캔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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