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24 法務士 2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라. 신청수수료전자결제 ○신청서작성이완료되면등기신청수수료를전자적으로납부합니다. 마. 신청서의제출및 접수 ○수수료결제가완료되면작성이완료된전자신청서와첨부서면을제출하고, 이때신청서제출과동시에접수번호가부여됩니다. 바. 등기필정보의온라인수령 ○등기처리가완료되면등기소를방문하지않고등기필정보를온라인으로직접수령(다운로드)을할수있 습니다. 다운로드방법은아래의화면으로이동한후, - 신청내역조회메뉴를클릭하면신청사건목록과처리상태가표시됩니다. -‘등기완료’된 신청사건 목록을선택하면화면하단의‘등기필정보수령’버튼을클릭하면등기필 정보수령화면으로이동 하여컴퓨터에다운로드를받습니다. - 자격자대리인의공인인증서를이용하여비밀번호를입력하면등기필정보의내용이표시되고프린터로출력이가능합니다. - 출력한등기필정보와원인증서의원본을묶은후 봉함하여위임인(권리자)에게전달합니다. 이 때 방문신청과달리별도의 보안스티커가부착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보안을 유지하시고위임인에게도충분히 설명하 여 주시기바랍니다. - 분실한경우에는재발행은절대금지됩니다. ※문의사항은대법원사용자지원센터(1544-077를0)이용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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