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6 法務士 2 월호 거한 것이며 실시기관으로서 국토자원부에서 토 지등기업무를계획하고토지등기대리인자격제도 를실시하게되었다. 2. 총칙 가. 목적 토지등기대리인의 업무기능을 제고하고, 토지 시장의발전과달성을촉진하기위한“중국토지관 리법”및“중국토지관리법실시조례”및이와관 련한 국가직업자격증서제도의 유관 규정으로서 이규정이제정되었다. 1) 나. 활용 본 규정은 토지등기대리기구 중 토지등기대리 업무에종사하는전업기술인원에적용된다. 국가 는토지등기대리업무에전업기술인원의직업자격 제도및 전국전업기술인원직업자격증서제도를 통일적으로규제한다. 2) 다. 土地登記代理人 본 규정의土地登記代理人은전국 통일 考試에 통과하고≪중국토지등기대리인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하여, 등록된 인원을 말한다. 英文字로는 Land Registration Agent라고한다 3) . 土地登記代 理人職業資格은土地登記代理人업무와발기설립 된토지등기기구의구비조건을취득하여야한다. 4) 3. 考試 가. 고시관리 土地登記代理人 職業資格考試는 전국 통일요 강, 통일편제, 통일조직의고시제도에의하여 원 칙적으로매년1회시행한다. 5) 국토자원부책임하 에 고시과목편제, 고시요강, 조직계획및 인사부 책임하에국토자원부와공동으로고시진행, 검사, 감독지도와합격표준을확정한다 6) . 나. 고시자격 중국공민은다음조건의하나를구비하여야토 지등기대리인자격고시에응시할수있다. ①이공, 경제, 법률관련대학의본과학력으로만 6년수업, 그중토지등기대리관련수업4년. ②이공, 경제, 법률관련대학의본과학력으로만 4년수업, 그중토지등기대리관련수업2년. ③이공, 경제, 법률관련 대학의 2개 학사학위 또는대학원졸업, 만3년수업, 그중토지등 기대리관련수업1년. ④이공, 경제, 법률관련석사학위만 2년수업, 그중토지등기대리인관련수업1년. ⑤이공, 경제, 법률박사학위, 토지등기관련수 업1년. 7) 다. 자격증서 토지등기대리인직업자격고시합격자는각 성, 자치구, 직할시인사부가발행하는“중국토지등 기대리인직업자격증서”를받는다. 8) 4. 등록 가. 등록절차 중국토지등기대리인직업자격증서를가진인원 은등록을경료후토지등기대리인명의를사용하 고규정에따라土地登記代理업무를수행한다. 9) 국토자원부 또는 그 수권기구는 土地登記代理 人 職業資格登錄관리기구를담당한다. 각성, 자 치구, 직할시, 국토자원관리부또는그 수권기구 論 說 1)“토지등기대리인 직업자격제도 잠정규정”제1조, 이하 본 고에서“규정”이라함. 2) 규정제2조. 3) 규정제3조. 4) 규정제4조. 5) 규정제6조. 6) 규정제7조, 제8조. 7) 규정제9조. 8) 규정제10조. 9) 규정제11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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