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8 法務士 2 월호 의로등기대리활동을할수 있다. 19) ④土地登記代理人은 반드시 위탁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탁인의 상업비밀을준수하고, 위탁인의권익을충분 히보장하여야한다. 20) ⑤土地登記代理人은대리업무중 작성된각종 의 문서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고, 인장에 대해서도상응한법률적책임을부담한다. 21) 三.토지등기대리인직업자격고시 실시규정 1. 관리청 土地登記代理人의 직업자격고시는 인사부, 국 토자원부의통일된지도하에진행한다. 양부서는 토지등기대리인직업자격고시전문위원회와土地 登記代理人 직업자격고시 사무실을 공동으로 설 립한다. 사무실은국토자원부에설치하고, 土地登 記代理人 직업자격고시의 일상관리업무 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고시업무는인사부고시센타에 서 실시한다. 각 지역의 고시업무는各 省, 自治 區, 直轄市의국토자원관리부와인사부가공동으 로 부담한다. 구체적내용은각 지역에서협의하 여확정한다. 22) 2. 실시시기 土地登記代理人직업자격고시는원칙상매년1 회시행한다. 고시시기는매년6월로정한다. 23) 土地登記代理人 직업자격고시는“土地登記관 련法律知識”,“土地權利理論과方法”,“地籍調査” 및“土地登記代理實務”등4개과목을반일간실시 한다. 매과목시험시간은 2시간 30분으로한다. 24) 고시성적은2년을1주기로관리한다. 4개과목전 부를연속2개고시년도내에통과하여야한다. 25) 3. 과목면제 본규정시달전국가통일규정에따라고급전업 기술직무인원으로서이미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土地權利理論과方法”및“地籍調査”2과목을면 제하고,“土地登記관련法律知識”과“土地登記代 理實務”2개과목만응시한다. 위2개과목은1개 고시년도에통과하여야한다. 26) 4. 실시장소 고시는반드시본인이신청서를제출하여참가 한다. 소재단위기관의심사에통과후, 규정에따 른 관계증명자료를 휴대하여 해당지역의 고시관 리기구에제출한다. 고시관리기구의심사에합격한 후고시증을받아서이를보이고지정시간내신분 증을가지고시험장소에참가하여고시한다. 27) 고시장소는원칙으로직할시이상도시의중심 으로한다. 28) 四.수수료 1. 근거 중국은국토토지관리국, 국가측량국, 재정부합 동으로“토지등기비수취및 관리처리법”을 國土 (籍)字 1990. 23호로 1990년 7월 21일 발포하였 는데사회주의토지공유제를유지하기위하여토 지소유자를보호하고, 토지사용을합법적으로수 익하고, 토지를강력히관리하기위한것이다. 토 論 說 19) 규정제23조. 20) 규정제24조. 21) 규정제25조. 22)“토지등기대리인 직업자격고시 실시규정”제2조. 이하 “실시규정”이라한다. 23) 실시규정제3조. 24) 실시규정제4조. 25) 실시규정제5조. 26) 실시규정제7조. 27) 실시규정제8조. 28) 실시규정제9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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