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10 法務士 3 월호 論 說 시, 21) 7)권리자의 표시(이름과 주소) 등으로 특정 하여기재한다. ②著作權 ; 저작권(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 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권)의경우는각 1)저작권 등록부, 2)출판권등록부, 3)저작인접권등록부, 4) 데이터베이스제작권리등록부등에등록된내용을 참작하여(저작권법시행규칙5조) 특정하면된다. ③鑛業權等의持分權 ; 공유지분권이대상인무 체재산권(광업권, 조광권, 댐사용권, 어업권)의경우 도 각 1)광업원부, 2)댐사용권등록부, 3)어업권원부 등에등록된내용을참작하여특정하면된다. ④登錄前의權利; 등록전의권리의경우도1)권 리의내용 2)창작일자, 3)권리자(이름과주소) 등 으로특정할수있다. 라. 知的財産權의持分權 ①必須的共同訴訟; 전술한바와같이지적재산 권의지분권자는다른지분권자의동의가있어야 만 그 지분권을처분(양도, 입질등)할수 있으므 로, 그공유관계는합유에준하는성질이있어본 안소송에서는 공유자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필수 적공동소송이다. 22) ②假處分 ; 그런데지적재산권의공유지분권가 처분에서는 필수적공동소송이 아니라는 것이 통 설이고, 실무에서도공유자중 1인이후술하는침 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제요Ⅳ 311 쪽), 공유지분권만의 처분금지가처분집행효력은 다른지분권에는미치지않는다. 23) ③專用實施權의境遇; 그러나선행공유지분만 의가처분후설정된전용실시권은그가처분권자 에대하여는무효다. 왜냐하면일부지분에만전용 권을 설정할 수는없기 때문이다. 24) 한편 전술한 바와같이저작권에는전용실시권을설정할수없 지만 전용실시권의 설정이 가능한 산업재산권과 배치설계권에는위판례가그대로적용된다. 2. 假處分命令 가. 命令節次 ①裁判形式 ; 보전처분신청에대하여서면심리 가 원칙으로(법301조 280조1항) 밀행성의 요청 때문에변론을거치는경우는거의없고심문절차 를 거치기도 하지만(법23조1항, 민소법134조2 항), 설사변론을거치더라도재판형식은모두결 정으로통일되었다(법301조, 281조). ②立證 ; 입증(사실인정)은증명보다낮은정도 의 개연성인 소명(疎明=疏明)이어야 한다(법279 조2항, 301조). 25) 다만1)관할2)당사자능력, 소송 능력 3)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4)기타소송요건 등은 명문규정이 없고 공익사항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므로증명의대상이다. ③擔保提供命令 ; 가처분은미확정의청구권을 채권자의 일방적인 소명만으로 채무자의 특정재 산동결이어서, 채무자의손해에대한채권보전수 단을마련하는것이형평에맞으므로, 법원은통 상 채권자에게가처분명령에앞서(또는담보제공 조건의 선 결정) 담보제공명령을 한다(법301조, 280조2항3항). 나. 主文의內容 ①職權 ; 1)가압류를선언하는문구와2)해방금 에관한문구를주문에필수적으로기재하는가압 류명령(법282조)과달리, 가처분의주문은집행법 원이 가처분목적달성에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는데(법305조1항), 지적재산권처분금지가처 분의주문으로는「채무자는별지목록기재지적재 21) 實施權 ;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이 피집행채권인 경우 에 한하여그실시권의 범위를기재한다. 22) 대판87.12.8. 87후111 23) 대판99.3.26. 97다41295[3] 24) 대판99.3.26. 97다41295[4] 25) 대판66.9.6. 66다1074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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