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知的財産權假處分 산권에관하여양도, 질권설정, (또는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의허락)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를 할 수 없다.」라고예시할수 있다(괄호안의문 구는저작권에는해당되지않음). ②解放金 ; 한편 금전채권(또는금전으로환산 할 수있는채권)의보전목적인가압류와달리, 1) 본래가처분은금전채권을제외한특정물에대한 이행청구권또는다툼이있는권리관계의보전목 적인점과 2)특별사정으로인한가처분취소를법 288조와별도로 규정(법307조)한 입법취지등에 비추어볼 때, 가압류특유의해방금에관한규정 (법282조)은가처분에는적용되지않는다. 26) 다. 決定의樣式 가처분결정의 양식은 ①법원의 표시 ②결정의 표시③사건의표시(2007카단또는카합000 특 허권처분금지가처분) ④당사자의표시(채권자, 채 무자의이름과주소) 및대리인의표시⑤피보전 권리⑥목적물의표시⑦주문⑧사실과이유⑨결 정의일자⑩판사의이름과서명(또는기명) 날인 (민소법224조1항) 등의내용으로구성된다. 3. 假處分執行 통상 보전처분의 집행효력은 ①송달집행 ②등 기등록집행③고시집행의방법이있는데, 등기등 록이 대항요건인 경우는 송달집행과 등기등록집 행 중 빠른때 집행효력이발생되지만(규칙175조 3항本文), 등록이효력발생요건인지적재산권처 분금지가처분에서는송달만으로는집행효력이발 생될수 없고, 법원이직권으로가처분등록을촉 탁하여그 등록으로만집행효력이발생된다(규칙 175조3항但書). Ⅲ. 知的財産權侵害禁止 1. 槪念및假處分申請 가. 臨時地位假處分 지적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이란 지적재산권에 관한권리자인신청인이「지적재산권에기한금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 나침해우려가있는피신청인을상대하여그침해 금지의 부작위를 명하는 임시지위가처분으로서 본안청구의 내용과 일치하는 만족적가처분의 일 종이다. 나. 管轄 (1) 管轄一般 ①複數管轄; 위가처분신청의관할법원도1)본 안법원또는 2)계쟁물소재지(다툼의대상이있는 곳)의복수관할인점은통상의임시지위가처분의 경우(법303조)와동일하다. ②特別裁判籍 ; 다만 위 본안법원의경우지적 재산권에 관한 본안소송은 특별재판적을 신설하 여(新민소법24조) 민소법2조내지23조의규정에 따른관할법원이소속된고등법원이있는곳의지 방법원전속관할이다. (2) 本案 ①侵害行爲地 ; 지적재산권침해행위의실행지 (공장등의소재지)에불법행위지의특별재판적규 정(민소법18조1항)을적용할수 있는지에관하여 26) ㉠대판56.5.10. 4289민상26, ㉡대판02.9.25. 00마282 ; 다만 임시지위가처분에서 해방금을 기재하는 일부실무 가 있고(제요Ⅳ 268조), 일본의 통설판례는 가처분명령 에서도 특별사정(㉮가처분으로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보 상의 가능성이 있거나, ㉯가처분으로 보호되는 이익에 비하여 채무자의손해가현저히 큰 경우)이 인정되면해 방금을 정하여집행을 면하게할 수 있다는 견해다(金崔 Ⅱ 86쪽).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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