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知的財産權假處分 Ⅰ. 槪念 1. 其他財産權 채무자의 책임재산에는 1)부동산, 2)유체동산, 3)채권외에유체물이아닌권리로서다음과같은 종류의 4)기타재산권(그 밖의 재산권)이 있는데 (법251조) 그대표적인것이지적재산권이다. ①知的財産權 ; 지적재산권인 1)특허권(㉮법99 조1항), 2)상표권(㉯법54조1항), 3)디자인권(㉰법 46조1항), 4)실용신안권(㉱법28조), 5)저작재산권 (저작권법45조), 6)출판권(저작권법63조1항 ; 다 만 복제권자의 동의를 전제함), 7)저작인접권(저 작권법64조) 8)데이터베이스제작권(저작권법91 조), 9)반도체배치설계권(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 설계에관한법률10조1항) ②設備利用權 ; 설비이용권인 1)전화사용권, 2) 각종회원권(골프, 스포츠, 콘도, 리조트등) ③有體物의共有持分權 ; 유체물인1)유체동산, 2)선박(법185조1항), 3)자동차(규칙129조), 4)건설 기계(규칙130조), 5)항공기(규칙106조) 등의공유 지분권 ④無體物의 共有持分權 ; 무체재산권인 1)광업 권(광업법5조1항), 2)조광권(광업법5조2항), 3)댐 사용권(댐건설법29조), 4)어업권(수산업법2조6 호, 내수면어업법7조1항2항) 등의공유지분권 1) ⑤組織體의持分權 ; 조직체의지분권인1)회사 (합명·합자·유한)의사원권(상법197, 223, 224, 269, 276조), 2)조합원의지위인지분권(민법703 조이하, 농협법19조이하, 수협법20조이하) ⑥證券에관한權利 ; 증권에관한권리로서 1) 주주가 되면(상법172조, 423조1항) 회사는 주권 을 발행해야 하는데도(상법355조1항) 그 발행지 체기간이 6월 이상 된 주권 미발행의 주식(상법 335조3항 但書), 2)이사회결의에 따라 주주로서 취득한신주인수권(상법416조, 420조의2~ 4), 3) 출자증권(건설산업기본법59조, 전기공사공제조 합법11조), 4)예탁유가증권(규칙176조 以下), 5)보 호예수된유가증권 ⑦各種用益權 ; 1)부동산용익물권인지상권(민 법279조), 전세권(민법303조), 2)목적물의용익권 인 사용차권(민법609조), 임차권(민법618조), 3) 물건의리스이용권등각종용익권 ⑧其他의 權利 ; 1)백지어음 보충권, 2)등기된 환매권(민법590조 以下), 3)등기안된입목(立木) 의벌채권(伐採權) 등의권리 2. 知的財産權 가. 槪念 (1) 産業財産權 종전용어였던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은 농업 과광업등을포함하고소유권뿐만아니라물권도 포함하여 현재 산업재산권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중이며, 주로 산업(공업)과 관련된 권리로서 ①특허권②상표권③디자인권(종전의의장권) ④ 실용신안권등이있다. 산업재산권은비록권리로 서 무체물이지만유체물에관한물권처럼절대권 (絶對權)이며대세권(對世權)이다. 1) 無體財産權 ; 무체재산권중 광업권, 조광권, 댐사용권, 어 업권 자체는 등록에 따라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광업법 12조1항, 43조2항, 52조1항, 63조2항, 댐건설법29조, 32 조, 수산업법15조2항, 16조2항, 내수면어업법7조2항) 부동 산(취급)집행대상이지만, 그 지분은 부동산집행대상이 되 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동산공유지분이부동산집행방법인 것은지분등기가가능하기때문인데, 광업권(조광권ㆍ댐사 용권ㆍ어업권도 동일하다고 해석함)의 지분권만의 등록은 불가능하고(㉠대판69.6.24. 69다559, ㉡대판69.12.23. 68 다1495, ㉢대판70.3.10. 69다2103가[ ]),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할 수 있기(광업법34조2항, 수산업법 21조1항) 때문이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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