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6 法務士 3 월호 論 說 (2) 知的財産權 종전에유체물에대한권리와대비한무체재산 권(無體財産權)이라는용어도 있으나, 인간의 지 적 생산물이라는 개념에서 현재는 지적재산권이 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중이며, 2) 대세적·절대적 인권리로서위산업재산권(①②③④)을포함하여 ⑤저작권(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 터베이스제작권) ⑥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등이 있으며, 장래 사회발전에 따라 ⑦노하우 (know-how) 등지적재산권은무한히생성될가 능성이있고, 또한국제적인분쟁이일어나기쉬 우므로다수의국제조약이체결되어있다. 나. 産業財産權의特性 (1) 法律 ①保護對象 ; 1)특허법(㉮법)은 발명을, 2)상표 법(㉯법)은 상표를, 3)디자인보호법(㉰법)은디자 인을, 4)실용신안법(㉱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각 보호하기위해서제정된법률이다. ②規定의形式; 즉1)특허와4)실용신안은주로 발명(고안도발명의일종임)을보호하는것이므로 그 법률의규정형식은특허법에규정하고실용신 안법에서 준용하는 형식이며(㉱법30조 參照), 2) 상표와 3)디자인은각기따로규정하는법률형식 을취하고있다. (2) 登錄 ①成立要件및效力發生要件; 산업재산권은특 허청에설정등록으로그권리가발생되며, 3) 그권 리변동(이전, 변경, 처분제한등)의효과도등록만 으로발생되므로(㉮법87조1항, 101조1항1호, ㉯법 41조1항, 56조1항1호, ㉰법39조1항, 61조, ㉱법21 조, 28조), 등록이 산업재산권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이다. ②讓渡可能 ; 산업재산권을포함한지적재산권 은 양도가 가능하다(㉮법99조1항, ㉯법54조1항, ㉰법46조1항, ㉱법28조, 저작권법45조, 63조, 88 조, 96조, 반도체법10조1항). (3) 同意가必要한權利 ①共有持分; 한편산업재산권의공유자는다른 공유자의동의를얻어야그공유지분을양도할수 있다(㉮법99조2항, ㉯법54조2항, ㉰법46조2항, ㉱법28조). ②實施權(使用權) ; 산업재산권에는자체권리와 별도로다음과같은1)전용실시권과2)통상실시권 이 있는데(다만상표권에서는「실시권」이라는 용 어 대신에「사용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이들 권리는 설정등록으로써 성립된다(등록이 성립요 건임). ③專用實施權 ; 전용실시권은 산업재산권자가 산업재산권을타인에게전용(독점적)으로실시(사 용)하도록권한을부여하여설정등록을함으로써 성립되며, 전용실시권의권리변동(이전, 변경, 처 분제한등)은산업재산권자의동의를얻어등록함 으로 효력이 발생된다(㉮법100조3항, 101조1항2 호, ㉯법55조5항, ㉰법47조3항, 61조, ㉱법23조). ④通常實施權 ; 통상실시권이란 산업재산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부터 부여(등록은 요건이 아님)된산업재산권을업(業)으로실시(사용)할수 있는권리로서, 산업재산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 의 동의를얻어야만실시사업과함께만이이전이 가능하다(㉮법102조1항 3항 5항, ㉯법57조1항 3 항, ㉰법49조1항3항, ㉱법28조). 2) 用語 ; 한편 1990년도부터 특허청에서는 종전의「지적소 유권」을「지적재산권」으로용어를바꾸기로 했다 3) 登錄原簿 ; 산업재산권의설정이 등록원부(특허원부, 상표 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되면 그 등록증(특허증, 상표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실용신안등록 증)이 교부된다(㉮법85조, 동시행규칙50조, ㉯법39조, 동 시행규칙15조, ㉰법37조, 동시행규칙21조, ㉱법18조, 동시 행규칙11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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