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 知的財産權假處分 ⑤利用實施權 ; 이용실시권(필자가 이름 붙임) 이란 기존의 선행산업재산권(특허권과 실용신안 권에 한함)에 새로운 기술요소를 부가하여 효과 상승작용을 달성해 내는 후행산업재산권자는선 행권자의동의를얻거나통상실시권허여의심판 을받아후행산업재산권을실시할수있는권리다 (㉮법98조, 138조, ㉰법45조, 70조). 다. 著作權 ①登錄이對抗要件 ; 저작권은비록임의적으로 문화관광부에등록할수는있지만(07.7.1자.시행으 로전면개정된저작권법53조) 등록절차가필요없이 저작물을창작하면자연적으로당연히저작권이발 생된다(동법10조2항). 다만 저작권의 권리변동(양 도, 질권설정, 처분제한등)에는등록이대항요건(등 록해야대세적효력이있음)이다(동법54조). ②種類 ; 저작권에는 1)저작인격권(著作人格權) 과 2)저작재산권(著作財産權)의 2종류가 있고(동 법10조1항), 저작재산권의내용에는복제권, 공연 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제작 물작성권 등으로 세분되며(동법16조~ 22조), 3) 출판권(出版權)과4)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 및5) 데이터베이스제작권은 저작재산권으로부터파생 된권리다. ③讓渡性 ; 1)저작인격권은일신전속이므로양 도가 불가능하고(동법14조), 2)저작재산권·3)출 판권·4)저작인접권·5)데이터베이스제작권은 전부또는일부의양도가가능하다(동법45조, 88 조, 96조). ④共有持分; 저작재산권의공유에관한명문규 정은 없으나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합의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동법15조1항), 저작재산권의 공유지분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권리변동이가능하다고해석된다. ⑤實施權 ; 한편저작권의발생은등록이대항 요건일 뿐이므로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이 따로존재하지않는다. ⑥出版權; 출판권(복제권자로부터설정받은저 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로서 등록이 대항요건 임)의양도에는복제권자(저작재산권자또는따로 복제권만을부여받은자)의동의가필요하다(동법 63조1항). ⑦著作隣接權 ; 저작인접권에는 1)실연권(實演 權) 2)음반권(音盤權) 3)방송권(放送權)의3종류가 있는데, 그권리는등록절차없이실제로실행한때 발생되어 보호되고 양도가 가능하므로(동법64조, 86조, 88조, 123조이하) 기타재산권의일종이다. ⑧데이터베이스製作權; 데이터베이스제작권도 등록절차없이제작을완료한때효력이발생되어 양도가가능하므로(동법95조1항, 96조, 45조) 기 타재산권의일종이다. 라. 配置設計權 ①權利發生은登錄이成立要件 ; 반도체집적회 로의 배치설계권은 특허청장에게 설정등록을 함 으로써 권리가 발생된다(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관한법률2조5호, 6조). ②利用權 ; 산업재산권의실시권처럼배치설계 권에서도따로1)전용이용권과2)통상이용권을설 정할수있다(동법11조1항, 12조1항). ③權利變動은 登錄이 對抗要件 ; 배치설계권, 전용이용권, 통상이용권의 권리변동(이전 변경, 처분제한 등)이 가능한데 그 권리변동에 등록은 성립요건이아니고대항요건인점(다만통상이용 권은등록이요건이아님)이산업재산권의경우와 다르다(동법10조1항, 23조1항). ④同意가必要한權利; 1)배치설계권의그공유 지분은다른공유자의, 2)전용이용권은배치설계 권자의, 3)통상이용권은배치설계권자(또는전용 이용권자)의각동의가있어야만이전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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