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1 ▶▶사환지우(四患之憂) 하나, 이들후보의사자후(獅子吼)를통하여들 어보면마치중고등학생들이웅변장에서하는것 과다를바없이하나같이기(氣)와용(勇)으로고 성과핏대만올리고있다. 즉, 기와용은박력은 돋보이지만무게가없어가볍게느껴지며덕(德) 과중후(重厚)한기품(氣稟)이안보여최고통치자 감으로는선뜻마음에와 닿지를않는다. 사람이 가벼우면잃는것이많고무거우면덕과얻는것 이많기때문이다. 옛글에도 이런말이있다. 심리적으로안정이 되면말이정중하여여유가있고그렇지못하면 말이경솔하고조급하다고했다. 심정자기언중이 서(心定者基言重以舒), 부정자기언경이질(不定者 基言輕以疾). 근사록존양편(近思錄存養篇)에서 나온말이다. 아무튼그 누가되던간에공인으로서최고통 치자로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 대의(大義)와 백년대계 앞에 활안대목(活眼大目)으로 사려 깊 게 국가대사를 잘 판단하여“사환지우”만 피할 수 있다면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능히 살아남을 수가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설적으로말하 자면통치자들이“사환지우”라고하는몹쓸병에 걸린다고 하면 치자들만의 아픈 고통이 따르는 것이아니라온 국민이몸서리치게불행하게되 는것이다. 끝으로무릇공인의자리는오로지국가와겨 레를위해존재하기때문에벼슬(권력)을가지고 전가의보도처럼휘두를것이아니라이것을잘 변통할줄 알아야하는것이다. 이것은퇴계선생 의말이다. 그러한연고로해서고대중국주나라 성왕이 말한 공인으로서의 금기사항(禁忌事項) 세 가지 를여기에기술한다. 첫째, 벼슬이라고하는것은 교만함에있는것이아니고(위불기교位不期驕), 둘째, 녹은(봉급) 사치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며 (녹불기치 祿不期侈), 셋째, 거짓말은절대로 하 지말라고했다(무재이위無載爾僞). 이것은공인 으로서특히지도자로서금기시(禁忌視) 할필수 불가양(必須不可讓)의 준엄한 덕목(德目)이라고 하지않을수없다. 하 명 윤│ 법무사(대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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