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知的財産權假處分 나. 申請書記載事項 ①題目 ; 제목은「특허권(또는다른지적재산권 의명칭)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라고적는다. ②當事者 ; 당사자(채권자·채무자)와그 대리 인(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 포함)은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등으로특정 하여기재한다. 13) ③被保全權利 ; 지적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이전등록청구권또는 말소등록청 구권」이다. ④目的物表示 ; 목적물표시는별지로작성한다 (특정방법後述). 14) ⑤目的物價額 ; 목적물가액은법원의담보제공 명령에참고자료로서기재하는것이실무로서공 시가액을적되매매대금등 특정된경우그 금액 을표시한다. ⑥申請趣旨; 신청취지는가압류의경우와달리 처분권주의 때문에 후술하는 가처분명령의 주문 사항을전부기재하는것이실무다. ⑦申請理由 ; 신청이유로는 1)피보전권리의발 생 및 현재까지이행되지않아채권존재사실과, 15) 2)보전필요성으로서 집행불능 또는 집행곤란의 사유를적으면충분하고, 구태여보전필요성조각 사유가없다는것까지적을필요는없다. 16) ⑧疎明方法 ; 소명방법으로는위 피보전권리와 보전필요성에관하여서증과즉시조사가능한검 증물을적는다. 17) ⑨添附書類; 첨부서류는신청서이외의서류를 의미하므로(따라서신청서자체의연장인별지목 록은첨부서류가아님), 위피보전권리에관한소 명방법과 채무자소유인 목적물의 등록등본 위임 장등을적으면된다(그러나가압류에서만필요한 진술서는제출할필요가없음). 18) ⑩記名捺印(또는署名) ; 첨부서류, 작성일, 관 할법원을 각 표시하고 당사자(또는대리인)가 기 명날인또는서명만으로신청서를작성한다(민소 법274조, 민소규칙2조). ⑪印紙 ; 인지는금2,000원(다만지급보증위탁 계약서로써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금 500원을추가)을첩부(신청서의적당한여백에풀 로붙임)한다(민사소송등인지법9조3항2호, 10조). ⑫送達料 ; 송달료는당사자의수×3회분(통상 2인×금3,020원= 금18,120원)을 구내은행에 납 부한다(재일87-4 제2조1항별표1). 19) ⑬登錄稅; 산업재산권가처분에는등록세가없 고(지방세법145조, 146조), 저작권가처분은정액 으로서 건당 등록세 금1,500원과 지방교육세 금 300원이다(지방세법143조3호, 260조의3 제1항1 호). 다. 目的物의特定方法 ①産業財産權 ; 산업재산권의 경우는 1)등록번 호, 2)출원인, 3)공고일, 4)등록일, 5)명칭(또는발 명 고안에 관한 사항), 20) 6)실시권(사용권)의 표 13) 第三債務者 ; 한편등록관청은제3채무자가아니며 따라 서 지적재산권가처분에는제3채무자가없는셈이다. 14) 別紙目錄 ; 가처분명령에서도별지목록으로표기하고있 으므로 설사 1개 목적물이라도 반드시 별지목록으로 작 성하되, 법원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5통(결정원본과 정본및 촉탁용) 정도의목록을제출하는 것이실무다. 15) 被保全權利 ;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에서처럼 가처분에서 도 예비적이거나선택적 또는복수로적을수 있다고본 다(註釋Ⅵ 112쪽 參照). 16) 保全必要性 ; 보전필요성은 계쟁물가처분의경우는 단순 히「채무자가목적물을처분할 우려가 있다」고만적어도 된다. 17) ㉠민소법299조1항, ㉡대판56.9.13. 4289민재항30 18) 同一한 欄 ; 소명방법란과 별도로 첨부서류란을 설시할 것이 아니라, 소명방법도 첨부서류이므로 란의 제목을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라고하여소명방법(통상 서증의 경우소갑1호증소갑2호증등으로 적어줌)부터일련번호 로 기재하면된다. 19) 送達料 ; 송달보고서를수반하는법원의송달료 1회분은그 동안꾸준히인상되어2006. 11. 1. 현재금3,020원이다. 20) 名稱 ; 상표권·디자인권에서는 그 명칭을 기재하지만, 특허권·실용신안권에서는 발명·고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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